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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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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31일 식용 닭 사육과 관련한 위생 및복지 기준을 강화하는 새 법안을 발표했다.

전세계에서는 매년 460억마리의 닭이 매년 사육되고, 그중 EU권이 50억마리를 차지한다.

식용 닭들은 보통 대규모 사육장의 빽빽한 공간 속에서 2만~5만 마리가 한꺼번에 사육돼 왔으며 부화 6,7주 후 일정 무게가 되면 도살된다.

발표된 법안은 현행 1㎡당 40㎏에 해당하는 닭을 키울 수 있도록 한 규정을 1㎡당 30kg으로 강화했으며 깔짚의 위생상태와 환기구 설치 등 복지기준을 충족시키면 1㎡당 최대 38kg까지 사육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르코스 키프리아누 EU 보건ㆍ소비자보호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동물 복지는 윤리문제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품질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EU집행위원회가 입안한 이 법안 초안은 다음달 EU 회원국 농업 장관들에게 제출되며 최종 승인에 앞서 각 국은 합의를 이뤄야 한다.

현재 EU와 회원국들은 스웨덴과 덴마크 등 극히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식용닭 거래를 규제하는 구체적인 법률을 두고 있지 않다. 유럽의 동물보호단체들은 대체로 법안을 환영했으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선천적 기형과 병든 닭을 매매하는 문제가 법안에서 빠졌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브뤼셀 로이터=연합뉴스)

2005.06.01 15:22 입력(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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