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질인증 계란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어떤 규정이 있는지요 ?
☞계란에 대한 품질인증은 자연방사유정란과 유정란이 있으며 품질인증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연방사유정란은 수당 1.1m2이상의 방사면적에 암컷 15수당 수컷 1수이상 혼합사육하고 수정율은 85%이상이 되어야 하며, 유정란은 수당 0.17m2이상의 평사면적에 암컷 15수당 수컷 1수이상 혼합사육하고 수정율은 85%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연방사유정란 및 유정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산란계 사육두수가 최소 1,000수 이상을 사육하여야 하고 사육시 산란촉진제와 같은 호르몬의 사용이 금지되며 항생제·합성항균제의 사용은 식품위생법상에서 규정된 허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등 품질인증시의 세부심사 사항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유기축산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생산의 경제성을 추구하고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기축산물에 대하여 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기축산물의 생산조건은 일반축산물의 생산조건과 달리 가축의 건강과 복지를 고려한 충분한 활동면적을 확보하고 쾌적한 축사환경, 위생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료는 반드시 유기사료를 급여하는 등 유기축산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모든 구비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현재 유기축산을 이행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유기사료의 확보에 있습니다.
유기사료란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생산된 사료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생산·수입된 사료로서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산물 재배기준에 따라 생산된 사료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유기축산으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유기축산의 구비여건을 갖추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 친환경인증 신청시 구비서류와 절차, 경비 및 처리기간은 어떠합니까 ?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에 인증품생산계획서 및 1년 이상(유기농산물은 2년 이상) 기록한 영농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농장을 관할하는 농관원 출장소나 민간인증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친환경농업은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의한 두과작물·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여야 하므로 영농계획서에는 반드시 두과작물이나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이 포함된 장기간의 영농계획이 나타나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농관원 출장소는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서류심사 및 토양·수질·농작물재배상태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인증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적합으로 판정되면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신청서 처리기간은 42일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관련한 비용은 신청수수료 3만원과 현장심사에 필요한 출장비는 신청시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외에 현장에서 심사하게 되는 토양·수질·생산물 분석에 필요한 비용은 분석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현장심사시 심사원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기타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관련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법령자료실의 친환경농업육성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http://www.naqs.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도 안양 소재)
* 보나콤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5-29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