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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년선교

22

2012-Jan

용산에 희년을! - 대통령은 구속된 철거민들을 속히 사면해야 한다!

작성자: 박창수 IP ADRESS: *.204.59.163 조회 수: 2052

용산에 희년을!

- 대통령은 구속된 철거민들을 속히 사면해야 한다! -

박창수

 

출처: 더보이스 http://www.thevoice.kr/news/articleView.html?idxno=708

 

지난 2009년 1월 20일에 발생한 용산 참사로, 모두 여섯 분(철거민 5명, 경찰 1명)이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되었다. 그러나 참사와 관련해 4~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는 여덟 분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창수 씨(39세)의 어린 아들은 날마다 아빠를 찾다가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정신과 치료를 받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전재숙 할머니(73세)의 경우, 남편인 이상림 할아버지를 용산 참사로 잃고 그 막내아들인 이충연 씨(40세)가 아버지를 죽인 살인 죄인으로 판결 받아 징역 5년 4개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남편을 잃은 정신적 충격과 슬픔, 그리고 감옥에 갇힌 막내아들에 대한 근심으로 그 분이 받을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분의 남편이자 용산 참사로 돌아가신 이상림 할아버지는 새벽기도를 쉬지 않고, 날마다 성경을 노트에 필사하며,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셨던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 그 아들인 이충연 씨는 참사 직후 신혼 8개월 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3년 동안 부인과 생이별을 하며 신혼의 아름다운 꿈마저 빼앗겨 버렸다. 전재숙 할머니 가정의 고통은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 가정의 고통이다. 우리들이 어찌 그 분들의 고통을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는가?

 

용산 참사 유족들과 수감 철거민의 가족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恨)을 갖고 있다. 용산 참사와 그 후 진행과정에서, 국가는 큰 잘못들을 범했고 그에 대해 유족들과 수감자 가족들은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안고 있다. 국가의 잘못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는 대형 건설사와 재개발 조합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편들며 가난한 세입자를 외면하는 재개발 제도를 입법하였고, 그 불공평한 현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제도를 개혁하지 않았다.

 

둘째, 경찰은 특공대를 투입하여 용산 철거민을 성급하고 무리하게 강경진압하려 하였는데, 결국 그 과정에서 용산참사가 발생하고 말았다. 그리고 경찰은 유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시신을 탈취하여 참사 당일에 서둘러 부검함으로써,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셋째,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수천 쪽의 용산참사 검찰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검찰이 따르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까지 받았다. 검찰이 나중에 밝힌 수사기록에는 현장의 경찰 특공대원들이 경찰의 진압을 과잉진압이라고 증언한 내용을 비롯하여 경찰에 불리한 증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용산 철거민은 검찰의 수사기록 비공개에 의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 대법원은 용산 철거민의 손을 들어주었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 국가는 철거민 한 사람 당 3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내렸다.

 

넷째, 재판부는 국가의 큰 잘못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 철거민에게 징역 4~5년의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공정성을 잃고 말았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가장 큰 쟁점은 발화 원인에 대한 것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의견은 발화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낼 수 없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검찰은 “발화 원인은 화염병일 것”이라는 추정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변호인단은 당시 현장에서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일부 특공대원들의 증언을 근거로, 당시 경찰 특공대가 탄 컨테이너가 철거민이 있는 망루를 흔들면서 쏟아진 세녹스에 의해 기화된 유증기가 당시 2층에서 작동하고 있던 발전기 혹은 특공대원들이 그라인더로 문을 따려고 할 때 발생한 불꽃 등으로 인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견해를 무시하고 발화원인이 화염병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정만을 제시한 검찰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고 말았다.

 

이와 같은 국가의 잘못 때문에 유족들과 수감자 가족들은 큰 고통을 당해 왔고 그래서 마음에 그 억울함이 한으로 남아 있다. 이제 그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는 길은, 하루속히 수감된 분들이 석방되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부의 판결로 이 분들이 석방될 수 있는 길은 없다. 남아 있는 것은 오직 대통령 특별 사면뿐이다. 용산 참사로 4-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여덟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미 형량의 절반을 이미 채웠다. 속히 이 분들이 대통령 특사로 석방되어, 이 분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나님께서 이 분들에게 여호와의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이사야 61장 1-2절).

 

<용산참사 망루농성 관련 구속자 현황>

구속자

형량

수감장소

수번

지역

비고1

이충연(40세)

징역 5년 4개월

안양교도소

2944

용산4상공 철대위 위원장

상가 세입자

김주환(49세)

징역 5년

춘천교도소

2004

용산 신계동 철거민

주거 세입자

김재호(57세)

징역 4년

공주교도소

1305

용산4구역 철거민

상가 세입자

김대원(43세)

징역 4년

전주교도소

1261

용산4구역 철거민

상가 세입자

김성환(57세)

징역 4년

원주교도소

891

용산4구역 철거민

상가 세입자

천주석(50세)

징역 4년

대구교도소

30

동작구 상도4동 철거민

주거 세입자

김창수(39세)

징역 4년

순천교도소

1110

성남 단대동 철거민

주거 세입자

남경남(58세)

징역 5년

서울구치소

71

전국철거민연합 前 의장

* 이충연, 김주환, 김재호, 김대원은 참사 초기(당일 혹은 병원 치료 며칠 후인 2009년 1월) 구속 수감되었고, 김성환, 천주석, 김창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2009년 10월 28일)에서 법정 구속되었으며, 남경남은 2010년 1월 11일 경찰에 자진 출두하여 구속 수감되었고, 모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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