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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년선교

희년사회가 동참하고 있는 (가칭)주거권기독연대()가 교회에 단체에 드리는 공문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 보호에 뜻을 함께 하시는 교회와 단체가 있다면,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공문-(가칭)주거권기독연대()

 

일 자: 201366()

수 신: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 보호에 뜻을 함께 하는 교회 및 기독교계 단체

발 신: (가칭)주거권기독연대()

제 목: (가칭)주거권기독연대() 동참 및 주거권 개혁 입법 개정안 검토 요청

 

1. 귀 교회 및 단체에 하나님의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 (가칭)주거권기독연대() 구성에 동참의 뜻을 보내주신 교회와 단체는 현재 다음과 같습니다(가나다순).

 

- 교회: 들녘교회(전북 완주), 한뜻교회(광주)

- 단체: 교회개혁실천연대, 생명평화연대, 희년사회, 희년함께

 

3. 최근 (가칭)주거권기독연대()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전국세입자협회()의 주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63() 오후 6시 시청 광장 무주택자의 날거리행사(캠페인, 연설, 공연, 퍼포먼스)

65() 오후 1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 전국세입자협회 준비위원회 발족 및 주택세입자 피해사례 보고대회

65() 오후 2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 <국회 토론회>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전·월세 현황과 정책과제

 

주택세입자 피해사례 보고대회에서는 억울하고 마음 아픈 사연들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가칭)주거권기독연대()와 전국세입자협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토론회>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박영선, 윤호중, 윤후덕, 이미경, 이춘석)이 참석하여 개혁 의지를 보여 주었고, 일반참석자 중에는 진보정의당과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적 정당과 단체의 실무자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축사를 맡은 새누리당 의원은 아예 참석하지 않았고, 참석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이 개혁안에 반대하는 발언을 계속한 점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정부여당의 반대와 무관심을 극복하고, 주거권 개혁 입법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저항이 필요합니다. 세입자 국민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동감하는 자가 소유자 국민 모두의 단결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전국세입자협회()(가칭)주거권기독연대()에 동참해 주시고 그 행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4. 이번 6월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칭)주거권기독연대()가 국회에 요구할 법안을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전국세입자협회()의 요구 법안을 참조하여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확인하시고 찬반 및 수정 의견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이 내용을 토대로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기독교계 원로들의 국회 방문(특히 새누리당 기독교인 의원 대상), 비폭력 집회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정안>

 

문제점 1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 중에만 ·월세(주택임차료) 인상률 상한을 1년에 5%로 제한하기 때문에, 계약종료 후 재계약이나 신규계약 시에는 적용 안 됨

개정안 2 - 재계약 및 신규계약 시에도 전월세 인상률 상한을 3년에 10%로 제한

 

문제점 2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으로 너무 짧음.

개정안 2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세입자에게 2회 보장(효과: 최소 9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음)

 

문제점 3 - 주택 경매 시 세입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전세가격 등에 비해 현저히 낮게 설정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 서울시 7,500만원, 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광역시 등 5,500만원 이하

우선 변제받을 보증금액의 범위

- 서울특별시 2,500만원, 과밀억제권역 2200만원에 불과

개정안 3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모든 세입자로 확대하고,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의 범위도 보증금 전액으로 확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정안>

 

문제점 1 - 서울지역의 경우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3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최장 5) 및 보증금 인상율 상한(9%) 등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지역 주요 상권 중에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가는 1/4에 불과

개정안 1 -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

 

문제점 2 - 철거나 재건축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함

개정안 2 - 임대인이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해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적절한 보상의 기준을 정함

 

문제점 3 - 교회 등 비영리단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 교회 등 임차 비영리단체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보상금과 이사비도 받지 못함.

개정안 3 교회 등 비영리단체도 최소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여 보호

 

5. (가칭)주거권기독연대()는 활짝 열려있습니다. (가칭)주거권기독연대()에 동참하실 교회 및 단체는, 희년사회 이메일 jsder@hanmail.net 이나 휴대전화 010-9027-4965(김영준 희년사회 사회선교위원,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경우 교회 전체가 아니라 교회의 한 부서가 동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00교회 청년부 사회개혁위원회).

 

 

(가칭)주거권기독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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