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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년선교

29

2010-Jun

변호인 변론 요지 및 피고인 최종 진술

작성자: 박창수 IP ADRESS: *.179.34.254 조회 수: 3569

■ 변호인 변론 요지 

 
1. 화재원인
- 특공대원 모두 2차 진입당시 망루안에서 화염병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
- 발화에 관해, 특공대원들은 화염병이 아닌, 불빛(불똥, 불꽃)이 보였고, “화염병과는 다른 형태였다”, “불상에 의한 폭발사고”라고 진술
- 검찰의 공소사실보다 3초 이전에 망루 위쪽(처마)에서 불똥이 떨어졌다.
 
=> 이는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사실의 계연성이 있는 것임으로, 대법원 판례에 의해 공소사실이 성립할 수 없다.
 
1-2. 다른 발화 가능성
- 국과수의 진술도, 검정결과와 동영상에서 “발화원인이나 위치를 논단할 수 없다”고 진술.
- 국과수의 질술에서, 유증기가 가득한 상태에서, 정전기 등 다른 발화 가능성 있다고 진술.
- 전동 그라인더(특공대가 소지한 전동 절단기)가 옥상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망루를 그라인더로 자른 자국 보임.
- 발전기, 전동 그라인더, 정전기 등 변호인이 제시한 다양한 발화 가능성에대해, 검찰이 성립할 수 없다고 입증해야 함에도, 입증하지 못했음.
 
 
2. 경찰특공대의 부당한 공권력 여부
-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특공대원 대부분은 진압 작전 투입 당시 망루 내부에 인화물질의 존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함.
- 박삼복 경찰특공대장도 세녹스 60통이 망루 내에 있었는지 전혀 몰랐고 따라서 대원들 역시 ‘안전에 유의하라’는 통상적인 교양 외에 어떠한 주의사항도 전달받지 못함.
- 2차 진압 당시 “내부에 있는 시너 냄새로 몸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고 증언. 또 다른 경찰특공대원도 “만약 내가 지휘관이라면 상황이 어려워 진압 작전을 보류했을 것”이라며 당시의 위험한 상황을 증언.
- 추가 공개된 수사기록에도, 경찰고위 간부들은 ‘공명심 때문에 대원들이 무리하게 했다’, ‘내부 상황을 보고받았다면, 중지시켰을 것이다’, ‘진압지침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경찰진압이 무리하고, 성급했음을 진술.
- 특공제대장이 망루가 무너질 것 같아 대원들이 모두 망루에서 나온 후 위험상황 보고했으나, 특공대장은 “아직 멀었나? 내가 올라갈까?”라며 진압 작전을 종용함.
- 경찰의 7개조의 체증 테이프 중 증거로 제출된 5개 모두 발화당시 상황이 끊겨있음.
 
=> 경찰 고위간부들의 무리한 진압에대한 진술자료인 수사기록 2천여 쪽이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점과 증거 녹화 테이프의 중요 영상의 누락은, 경찰의 책임을 덮기위한 조작(변조)가 아니었는지 의심됨.
 
=>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무죄가 선고 되어도, 경찰의 무리한 진압은 의문사로 될 가능성이 높다. 무리한 진압의 책임은 언젠가는 물어질 것이다.
 
 
3. 경찰특공대 투입의 적절성 및 용역과의 공조의 적법성
- 망루가 세워지기 이전인, 1월 19일 오전 8시20분경에 경찰특공대장과 특공대 2개 제대가 현장에 배치되었었음.
- 같은 시간 많은 경찰 고위간부들이 현장에 와 있었음. 당시 농성상황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찰들의 대응임.
- 19일 철거용역에 의한 숱한 불법이 자행되었지만, 경찰은 방조, 공조 했음.
- 철거민들이 공공의 유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진압 진전의 상황이거나, 용역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적 폭력임.
- 소방관도 용역에의해 상당한 위협을 느꼈고, 경찰은 소방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진술.
- 망루완성 후 철거민들은 돌도 던지지 않고, 조용한 상태였음, 이 상태에서 협상을 원했음. 경찰이 용역을 통제했다면, 망루 완성 후 경찰이 협상에 적극적 이었다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음.
- 이 사건은 조합과 세입자간의 민사사건이고, 사적인 분쟁에 공공이 한쪽의 편만을 들지 말라는 것이 ‘민사불관여의 원칙’임. 따라서 경찰은 한쪽편에서 진압하기보다는 협상을 주도했어야 함.
- 특공대 투입은 대테러에 준하는 상황에서 투입되어야 함. 공권력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서면, 사적 폭력임.
- 특공대가 홈에버, 기륭에도 투입되었었다는 검찰의 논거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한쪽 편에서만 서서 특공대가 투입되었던 것을 반성해야하는 것이지, 정당성의 주장으로 삼으면 안됨.
 
=> 공권력이 사적인 한쪽 당사자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된 것임. 공권력이 공공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판결을 기대함.
 
 
4. 추가 공개된 수사기록 2천여쪽을 보면, 경찰 지휘부가 특공대를 투입한 이유를 알 수 있음.
-이는 우선 (백동산 용산서장에의해) 피해상황에 대한 과장이 있었음.
-그리고, 백동산등 경찰간부들은 전철연에대한 지나친 적개심으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며 협상의지없지 진압작전 감행함.
- 2천여쪽을 보면, 작전 계획대로 이루어진것이 없으며, 진압 메뉴얼도 지켜지지 않았고, 특공대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몰아녛은 지휘부의 책임회피 형태의 진술들이 주를 차지함.
 
● 결론적으로, 경찰이 ‘전철연’에 대한 지나친 적대적 판단과 촛불집회 이후 초기 진압에 대한 압박 그리고 김석기 신임 경찰청장의 취임이라는 상황에서, 자본을 가진 이들, 조합의 일방적인 요구(민원)의 해결을 위해, 무리하고 조급하게 공권력을 투입한 것으로, 헌법상 규정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유할 권리는 세입자들에게서 배제된 채, 강행된 경찰력이 참사를 불렀다. 화인도 알수 없고, 공권력도 정당하지 못했기때문에, 이를 전제로한 특공방치사상죄는 무죄다.
헌법의 인간의 존엄성 보다는 하위법의 재산권 규정, 돈이 더 중요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 피고인(대표) 최종 진술 요약
김성환(용산4구역 철거민)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지만, 아들딸 낳아 잘 살아 왔다.
시골에서 올라와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아온 걸 모두 용산에 쏟아 부었다가, 하루아침에 재개발이라는 것에 의해 이런 신세가 됐다. 대 테러범이 됐고, 동지를 죽인 사람이 됐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 인천 등 무수한 개발이 판치고 있는데, 또 다른 용산참사가 발생하지 않토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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