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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년선교

27

2008-Feb

희년의 주택법과 철거민의 구원(하)

작성자: 박창수 IP ADRESS: *.179.33.210 조회 수: 3856

 

철거민의 구원(하)



주거권은 천부인권


구약성서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의 주택법은 ‘만민의 주거권’을 그 원칙으로 하고 있다(자세한 것은 졸고 “희년의 주택법” 참조). 그러므로 주거권은 천부인권(天賦人權)이다.


인권 중에서도 기본적 인권인 주거권은 ‘세계 인권 선언’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ESCR, 이하 사회권 규약)’, 그리고 ‘세계 주거 회의’(HABITAT)에서 채택된 ‘벤쿠버 선언’과 ‘하비타트 의제’ 등을 통해 이미 기본적 인권으로 선언된 바 있다. 특히 사회권 규약은 지난 1990년 한국 국회 비준을 정식으로 통과하여 동년 7월 10일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사회권 규약 Art.11.1에서는 “본 규약에 가입한 국가는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주거권을 규약 가입국의 모든 사람의 권리로 인정하였다.


‘유엔 사회권 규약 위원회’는 ‘일반논평 4’의 제목을 바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로 달았으며, 1995년, 한국 정부가 제출한 1차 보고서에 대해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주거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의 일반 논평 4에 따라, 주거 대책 없는 철거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는 최종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2001년, 한국 정부가 제출한 2차 보고서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민간 개발 사업에 의한 강제철거의 피해자들에게도 보상과 임시 주거 시설 등의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는 최종견해를 밝혔다. 또 사회권 규약 Art.11.1에 관한 ‘일반논평 7’의 para.15에서는 불가피하게 철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면, 진솔한 협상의 기회 제공, 사전 고지, 예정된 철거에 대한 정보의 공개, 철거 시 공무원이나 그들의 대표자 입회, 철거수행 인원의 신원 확인, 야간 또는 악천후 등 하에서의 철거 금지, 합법적 보상책 제공, 법적 지원 제공이라는 사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철거민의 주거권은 아직도 한국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유린되고 있다. ‘유엔 사회권 규약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주거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 ‘주거 대책 없는 철거 중단’, ‘민간 개발 사업에 의한 강제철거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임시 주거 시설 등의 보호 제공’은 실제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사회권 규약에 관한 ‘일반논평 7’에서 권고한 ‘불가피한 철거의 전제조건인 철거시기의 사전 고지, 야간 또는 악천후 등 하에서의 철거 금지’ 등은 실제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


강제 철거의 인권 침해 실태


이하의 강제 철거 인권 침해 사례는 (사)한국도시연구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2005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개발사업지역 세입자 등 주거빈곤층 주거권 보장 개선방안을 위한 실태조사」(2005년, 128-139쪽)에서 선별 인용한 것이다.


  (1) 생가 철거와 기물 파손


완전한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생가(生家)를 적절한 이주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강제 철거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있다.


[사례] “저항하는 과정에서 머리채를 끄들린 채 끌려 나왔고, 막무가내로 살림을 내가는 바람에 아이들 앨범사진 등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모두 분실됐어요.”(양○순, 여, 62세)


[사례] “집을 비운 사이에 철거를 당했다. 파출소에 갔더니, 사람이 없더라도 집행관이 와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했다. 세탁기며 장롱이며 모두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집을 부쉈다.”(윤○수, 남, 60세)


  (2) 폭행


사람이 거주하는 생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용역반원의 철거민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폭행은 철거민에게 육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사례] “내 막내 아들보다도 어린 놈들에게 폭행을 당하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 때는 그놈들 죽이고 나도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조○애, 여, 62세)


[사례] “10월 1일 새벽 5시 반이 되었는데, 빨간 옷을 입은 용역들이 동네에 들어왔다. 얘들을 깨워서 옷을 입혀서 딸을 바로 큰 집으로 보냈다. 근데 아들은 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다가 맨발로 끌려나오는 것과 용역들한테 얘들 아빠가 맞는 것을 다 봤다. 그것이 충격이 컸는지 성적도 괜찮게 나왔는데 대학가는 것도 포기했다. 철거로 인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자식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과 젊은 녀석의 앞길을 막았다는 것이다.”(박○애, 여, 49세)


  (3) 사전고지 부재


강제 철거는 명도소송과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먼저 명도소송을 통한 강제 철거의 경우, 법적 근거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인데, 사전고지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다음으로 행정대집행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계고장이 발부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생략될 수 있는 예외 조항(「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실제 현실에서는 사전고지 절차 없이 강제 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례] “철거에 대한 경고는 전혀 없었다.”(위○심, 여 51세)


[사례] “짐승도 아니고 사람인데 아무런 통보도 없이 내쫒는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나가라는 통보가 있었다면 나갔을 것이다.”(이○숙, 여, 51세)


  (4) 동절기, 장마철, 심야, 새벽의 강제 철거


동절기와 장마철에 생가를 강제 철거하는 행위는 반인권적인 악행이다. 이러한 행위가 반인권적이라는 사회적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어 지난 1990년 당시 서울시장(고건)이 동절기 철거 금지 약속을 한 적도 있다. 또 심야나 새벽에 철거하는 행위 역시, 특히 철거민의 자녀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해서는 안 될 악행이다. 그러나 이런 악행들이 여러 지역에서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사례]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81번지에 대한 강제철거는 동절기인 2002년 11월 23일에 일어났고, 인근 신천동 83번지에 대한 강제철거 역시 동절기인 2004년 12월 31일에 일어났다. 또 서울특별시 을지로 삼각·수하동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대한 철거는 2004년 11월 7일 새벽 4시부터 용역반원들이 몰려들어, 새벽 5시부터 강제 철거를 하였고, 상도 5동은 새벽 6시 30분부터 철거가 시작되었다.


[사례] “새벽 5시에 1,200명 가량이 왔다. 주민들이 100명 정도밖에 없는데,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다. 경찰들은 잘 철거하라고 아예 보호해주고... 다 짜고 쳤다. 경찰의 비호 아래, 시청의 묵인 아래, 법원의 협조 아래 강제철거가 이루어졌다. 없는 사람들만 서럽다.”(곽○덕, 남, 54세)


  (5) 방화 가능성이 큰 화재 발생


철거민의 저항이 장기화될 때, 주변의 빈 집들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것은 용역업체가 철거민을 내쫓기 위해서 불을 지르는 방화일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 이유 중에는 화재 발생 시 소방서의 늦장 출동과 소극적인 화재 진압 태도도 있다. 이런 방화는 실제 거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크게 위협하는 반인권적인 악행이다.


[사례] 광명 소하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는 2004년 11월 22일 화재가 발생하여 60세대, 11개 공장이 전소되었다. “광명시청에서 항의집회를 한 날, 불이 났다. 소방차가 한 40-50대는 출동을 했는데, 물줄기가 매우 약했다. 그래서 물을 더 뿌리라고 요구하자 소방관들이 물이 없다고 하더라. 내가 보기에는 불이 번지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도 별로 하지 않았다.”(김○환, 남, 42세)


[사례] “우리를 나가게 하려고 불도 지르고 하더라구. 불이 두 번이나 났어. 얘들하고 텔레비전 보는데 화재가 나 버린 거야. 끈다고 난리 났었지. 그래서 3일 날 이사나오기로 한 거 1일 날 이사 나왔지. 화재를 두 번 입으니까 불이라면 지금도 무서워.”(유○순, 여, 44세)


철거민 주거권 보장 정책


한국 정부는 주거권이 천부인권이라는 성서의 가르침, 주거권은 기본적 인권이라는 세계적인 주요 선언들, 그리고 철거민의 주거권을 실제적으로 보장하라는 유엔의 권고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철거민의 주거권에 대한 유린을 합법화하는 개발악법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해야 한다. 21세기는 개발이 아니라 주거권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법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아무리 행정대집행과 명도소송에 의한 강제 철거라 하더라도,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사는 생가 철거와 기물 파손, 철거용역반의 폭행과 방화, 동절기·장마철·심야·새벽의 강제 철거를 법으로 금지하고 엄단해야 한다.


셋째, 불가피한 강제 철거의 경우에도 사회권 규약이 권고한 대로 철거시기의 사전고지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명도소송을 통한 강제 철거의 법적 근거인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개정하여 사전고지를 의무화해야 하고, 행정대집행 시 사전고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둔 「행정대집행법」을 개정하여 예외 없는 사전고지를 의무화해야 한다.


넷째, 주거 대책 없는 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개발 사업에서 철거를 당하는 모든 세대에 대한 적절한 주거대책을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지구와 민간 개발 사업 지구의 세입자와 미등재 무허가 주택 가옥주에 대해서는 주거대책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공공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 개발 사업에서도,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환수하여 공공임대주택과 임시주거시설(가이주단지) 등을 건립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다섯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서민 주거 복지 차원에서 인하해야 하며, 보증금에 대해 장기 저리 융자를 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보증부 월세보다는 전세 방식으로 최대한 전환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장받은 세입자가 이를 포기하고 대신 주거 이전비를 받아 떠나는 경우가 많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점을 한국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박창수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며,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이고, '희년 사회'를 꿈꾸는 사람이다.



[가톨릭인터넷언론 지금여기 http://cafe.daum.net/cchereandnow 박창수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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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

2008.02.27 19:05
*.39.227.146
희년의 주택법

희년의 주택법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원칙은 ‘만민 주거권(住居權)’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성 안의 도시 주택법’이다(레위25:29-30). 사고 판 지 1년 안에 판 자가 무르지 않으면, 산 자의 영원한 소유로 확정된다. 이 규정에 대한 해석 중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나그네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의 정착을 장려하고 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나그네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토지를 사더라도 도래하는 다음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살 수 있었고, 또 희년 전에 언제든지 판 자의 가까운 친족이나 판 자 자신이 토지 무르기 계약을 요구하면 반드시 토지를 물러 주어야 했기 때문에, 성 밖의 넓은 토지가 필요한 농경과 목축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상업과 수공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주택은 상업과 수공업에 대한 수요가 큰, 성 안의 도시 주택이었을 것이다. 이 경우 그들의 도시 주택은 주거 공간이면서 동시에 상업과 수공업을 할 수 있는 노동의 공간, 곧 일터가 된다.

그런데 만약 이 도시 주택마저도 토지법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무르기법과 희년의 회복법이 적용되어, 도래하는 다음 희년까지만 주택을 살 수 있고, 또 희년 전에 언제든지 무르기 계약을 요구받을 때 물러 주어야 한다면, 그들의 정착과 주거는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그네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의 정착을 장려하고 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성 안의 도시 주택은 무를 수 있는 유효기간을 오직 1년으로 제한하고,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희년이 오더라도 판 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영원히 산 자의 소유로 확정한 것이다.

둘째, ‘성 밖의 농촌 주택법’과 ‘레위인 주택법’이다(레위25:31-33). 토지와 마찬가지로 도래하는 다음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사고 팔 수 있고, 희년이 오기 전에 언제든지 무르기가 가능하다. 이것은 성 밖의 토지를 평균 분배받은 이스라엘 12지파와 이 토지 평균 분배에서 제외된 레위 지파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셋째, ‘극빈층 주거보장법’이다(레위25:35).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극빈층을 홈리스 상태에 내버려 두지 말고 맞아들여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함께 살아야 한다.

이상에서 희년의 주택법은 요컨대, 나그네들과 이방인 개종자, 이스라엘 12지파와 레위 지파, 극빈층 등 한 마디로 만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곧 만민 주거권이 희년의 주택법의 원칙인 것이다. 그리고 희년의 주택법에 담긴 만민 주거권 원칙은 현대에 적용 가능한 몇 가지 중요한 실천을 요구한다.

첫째, 우리 시대에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권(노동권 포함)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둘째, 극빈층의 주거권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2007년 초에 프랑스가 홈리스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간 바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의 주거권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하루속히 극빈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구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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