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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상나눔

24

2021-Nov

영농법인 종합부동산세 어찌하면 좋을까요?

작성자: bona 조회 수: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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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에 아무 연고가 없는 곳이었던

충북 보은군 산외면 대원리 마을에 서울에서 살던 세 가정이 내려왔습니다.

농촌을 살리고 농촌에 소망이 있음을 삶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귀농했습니다.

처음 컨테이너에 살면서 농지를 임대하여 여러 시행착오를 하며 친환경 농사를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도 어리고 가정생활에 집이 필요하기에 도시에서 모델하우스 철거한 중고목재를 구입하여 목조주택을 우리 손으로 하나씩 직접 지었습니다. 지금은 어느덧 일곱채의 집이 지어졌습니다.

2005년에는 대원리에서 보나팜영농법인을 설립하여 조합원들이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공하여 판매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힘을 합하여 주택을 지었기에 영농법인 소유로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앞으로 종부세가 약4,800만원이 나왔습니다.

합계 공시지가는 약 7억원입니다.

작년에는 0원이다가 갑자기 4,800만원 세금을 어떻게 감당할 지 앞이 캄캄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가난한 농민들이 모여서 영농법인을 만들고 조금씩 돈을 모으고 대출 등을 받아 하나씩 지은주택들입니다.

개인소유가 아니기에 법인명의로 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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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농사짓는 조합원들이 영농행위를 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금 4,800만원은 저희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는 조합원들 6개월 생활비에 해당합니다.

일년동안 농산물 생산해서 유통 판매하여 남는 수익 약 1억으로 7가정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종부세의 취지는 저희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적합다고 생각됩니다.

법 적용에는 예외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법인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가난한 농민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기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부적합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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