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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Nov
이런글이 있던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알고 싶어요.작성자: 수선화 조회 수: 2121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25144§ion=sc3 해외토픽감 개신교 내 종교편향, 인권유린도 심각 |
[고발] 강제개종 위해 마취제·수면제는 기본…가족 앞에서 속옷도 뒤져 |
종교망상이라며 정신병원까지 강제로 보내 ‘인권유린 심각’ 종교편향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요즘 해외토픽감 인권유린이 일부 목사들에 의해 오래전부터 자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16세기에나 있었을 법한 일명 ‘강제개종교육’이 21세기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마취제’ ‘수면제’가 사용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휴대폰 등을 찾는 몸수색과정에서도 다수의 피해여성이 ‘속옷’까지 검색하는가 하면 ‘강제 정신병원 수용’ 등을 당하고 있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인권유린의 사각지대 불리고 있다. 강제개종교육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국내 개신교 내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특수한 프로그램이다. 자신이 소속된 교단과 교리가 다른 교단을‘이단’이라 규정하고 그 소속 신도들을 자신의 소속 교단으로 강제로 바꾸는 것. 이런 강제개종교육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것이 인권유린이다.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개인의 종교선택권을 무시한 채 강제개종교육을 한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주 교육자들이 ‘사랑’을 부르짖는 목사들이며, 대부분의 기성교회 목사들이 여기에 지지를 보낸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처럼 이번 불교계의 종교편향 반발도 개신교 내에서 이뤄지는 종교편향의 한 단면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법에 호소해도 개신교 내 편향적인 현실 때문에 피해자들의 호소는 ‘공공의 유익’이란 이유로 가차 없이 묵살돼 왔다. 개종교육을 빙자한 인권유린은 개신교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신형 목사)와 절대다수의 권력에 의해 암묵적인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터라 끊임없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작년 10월 울산에서는 종교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남편이 둔기로 아내의 머리를 때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종교편향문제로 인한 극단적인 피해사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사망한 아내는 신흥교단으로 옮긴 후 16년 동안 남편과 별 문제없이 지내왔으나,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개종교육 목사들을 만나고 나서부터 남편의 태도가 돌변해 빚어진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사망 후 개종교육 목사들은 가해자를 찾아가 면회를 하는가 하면 기성교회의 많은 목회자들도 가해 남편이 신흥교단의 피해자인 것처럼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과연 살인을 저지르고도 이를 합법적이라 생각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대부분 소수교단…편향된 사회시선 “맞아죽어도 호소 못해” 구체적으로 종교편향이 부른 피해와 어떻게 인권유린이 이뤄지고 있는지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어봤다. 개종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증언한다. 개종교육 시간은 아침 8시부터 밤 10~11시까지로 식사 시간을 제외한 지정된 장소에 갇혀 교육을 받고 외부와는 철저히 고립됐다. 특히, 개종교육의 주된 방법은 ‘지쳐서 개종시키기’. 이는 피교육자가 너무 힘들어서 못 듣겠다고 하면 ‘지쳐야 의지가 약해져서 개종이 된다’라는 것이 개종교육자들의 주장이다. 강제개종교육이기에 가기 싫으면 안가고 버티면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광주에 거주하는 피해자 A양은 너무 지쳐 개종된 척 하며 지내는 동안 자신이 개종됐다고 믿는 전도사로부터“너 데려올 때는 음식에 수면제를 타서 데려왔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B양 역시 개종에 끌려간 후 개종이 된 것처럼 남아 있는 동안 개종교육을 돕는 박 모 집사를 통해 개종교육 몇 달 전부터 ‘잡아오기’위한 대책회의가 열리고 피교육자가 좋아하는 음식(오징어, 피자 등)이나 맥주 등에 수면제를 타서 데리고 온다는 말을 들었다. C양도 개종교육 후 개종담당 전도사가 D양를 데려오는 과정에서“마취제를 수건에 묻혀 사용했다”며 “D양에게는 절대 비밀로 해야한다”고 D양의 어머니와 하는 말을 직접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B양의 친구는 성희롱과 함께 수치심까지 당했다. B양의 친구는 개종교육에 대비해 핸드폰을 속옷에 숨겼는데, 아버지와 개종교육을 돕는 남자집사가 양쪽에서 몸을 잡고 속옷까지 뒤졌고 심지어 팬티까지 뒤져보라고 해서 아버지와 남자집사 앞에서 팬티 속까지 검색 당했다. 종교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해악(害惡)을 끼치고 있는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개종교육의 또 다른 피해자인 E양은 개종교육 후유증으로 차 소리만 들어도, 문소리만 들어도 놀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E양은 “그 사람들이 법을 악용해 부모님을 통해서 종용하기 때문에 고소도 할 수 없다. 폭행을 당해서 아픈 게 아니다”며 “정신적으로 침해를 받은 것 자체가 너무 가슴 아프다. 난 폭행을 당한 것보다 더 아픈데, 물리적 폭행을 안 당해서 증명할 수 없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 항변했다. 또 “이념 때문에 한사람이 죽을 수도 살수도 있는데, 나와 다르다고 타인의 이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 할 수 없다. 이건 분명 차별이고 평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에도 분명히 종교의 자유가 있고 스스로 원하는데서 살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제압해 놓고 ‘너는 내가 인정 못하는 곳에 갔으니 돌아올 때까지는 꼼짝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처럼 입양아의 종교적 지위까지도 보장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나와 다르다’고 인권을 짓밟아버리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가슴 아프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E양은 국가인권위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의 ‘종교’와 ‘인권’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 개인적인 문제다”라는 답변만 늘어났다. E양은 “진짜로 문제가 있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사를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제재를 가하면 되고 문제가 없으면 없다라고 객관적이게 말해야 하는데 종교분과위원회의 말은 문제는 있는데 밝혀진 게 없어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라며 객관적인 입장에 서있지 않은 공무원들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피해자들이 말하는 개종교육 비용은 3박4일 동안 30~40만원이지만, 대부분 개종될 때까지 진행된다. 개종이 된 후에도 혹시 되돌아 갈 것을 염려해 몇 달 동안 주변에서 원룸생활을 하면서 해당교회에 출석해야만 한다. 헌금 명목으로 받지만 교육자는 피교육자 한 명이면 수백만 원의 수입이 생기는 셈이다. 한편, 국내 개신교 내에서 대표 개종교육 전문목사를 자처하는 J목사의 경우 B교단 여신도를 정신병원에 ‘종교망상’으로 강제 입원시키고, 강요한 사실이 인정돼 실형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개종교육에 대한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모 신문 기자에 의해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그의 주장과는 달리, 초등학교 중퇴 이후 학력은 모두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
2008/09/08 [15:22] ⓒ 대자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