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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년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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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Dec

공유지의 약속(The Promise of the Commons)

작성자: 박창수 IP ADRESS: *.161.27.127 조회 수: 477

공유지가 비극이 아니라 약속이 될 수 있는 것은 공동체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는 공동체가, 공유지를 오남용하여 파괴하는 문제인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 아니라 공유지의 약속’(The Promise of the Commons)을 실현하는 지혜를 발휘해 왔음을 잘 보여준다. 이 사실에 대한 경험적 연구로 2009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바로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 1933-2012)인데, 이 다큐멘터리는 그녀에게 헌정된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선정위원회는 그녀의 연구 업적 가운데 특히 1990년에 출판된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로 번역 출판)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았다.

 

위원회는 오스트롬 교수가 이 책을 통해서 공유 자원은 제대로 관리될 수 없으며 완전히 사유화되거나 정부에 의해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견해에 도전하였고 수많은 사례들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사용자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세계 도처의 공유 자원에서 나타나는 의사 결정과 규칙의 실행을 위한 정교한 제도들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이론적으로 분석한 것을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언급하고 있다.”(윤홍근·안도경, “역자 해제”, 엘리너 오스트롬 지음, 윤홍근·안도경 옮김,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랜덤하우스코리아, 2010, 385).

 

그런데 공동체가 공유지를 관리해 온 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대화 가운데 등장한다. 그것은 바로 공유지의 자원을 사용하는 만큼 그 사용료를 공동체에 내는 것이다. 그 사용료가 바로 지대(地代, 토지 및 자원에 대한 사용료)이기 때문에 이를 지대 환수라고 명명할 수 있다.

 

[“왜 그게(나무가) 필요하죠?”

건축 일 때문에 필요해요.”

“(한 그루당) 각각 10루피입니다. 그 돈을 마을 기금에 내야 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공유지의 자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는 다시 공유지의 자원을 평등하게 분배받을 권리로 이어진다. 본질적으로 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공유지 보호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유지의 비극이 생기는 이유는 이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토지(자원) 평등권 실현이 핵심인 것이다.

 

[“숲이 완전히 자라면, 우리는 숲의 자원을 마을 사람들 사이에 평등하게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을이 이 숲을 보호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혜택을 즐기고 있어요.”]


공유지의 약속(The Promise of the Commons) 다큐멘터리

http://commonstransition.org/the-promise-of-the-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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