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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년선교

14

2013-Jun

노태우 비자금, 세입자의 피와 눈물

작성자: 박창수 IP ADRESS: *.162.70.30 조회 수: 729

노태우 비자금, 세입자의 피와 눈물

- 1990년 봄에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 진짜 이유 -

 

박창수(희년사회 연구위원)

 

: 이 글은 필자가 지난 65,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토론회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전·월세 현황과 정책과제>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발표한 토론문 가운데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최근에 또 노태우 비자금 문제가 언론에서 다루어졌다. 노태우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30억 여 원이 운전기사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전두환과 노태우의 비자금 총액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사법 당국이 선고한 추징금 액수가 전두환 2,205억 원, 노태우 2,629억 원이라는 점을 보면, 두 사람의 비자금 액수는 각각 최소 수천억 원일 것이다. 현재 세간의 이목은 추징금 환수 여부에 쏠려 있다. 정의를 위해서, 추징금은 전액 환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이 두 사람의 비자금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어야 한다. 그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자금은 누가 주었는가? 왜 주었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지난 1990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해 1, 노태우 민정당 총재와 김영삼 민주당 총재와 김종필 공화당 총재가 3당 합당을 통한 보수대연합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여론은 재벌의 정치자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노태우 정부가 3당 합당에 의해, 여소야대 상태를 벗어나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재벌의 로비에 의해 토지공개념 확대 강화와 금융실명제 실시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개혁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리고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은 수시로 토지공개념 확대 강화와 금융실명제 실시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고, 여권의 주류 역시 그러했다. 그리고 그 해 3월에 노태우 정부에서 미흡한대로 그나마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던 조순 경제부총리가 사임하고, 그 대신 서강학파이자 친()재벌 성장론자인 이승윤 민정당 정책위의장이 경제부총리가 되면서, 경제개혁은 전격적으로 후퇴하기 시작하였고, 노태우 정부는 경제성장과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시중에 유동 자금을 더 넘치게 풀었다.

 

그런데 그 해 전월세 가격이 1월부터 오르기 시작해 2월에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상승하여 4월을 최고 정점으로 폭등하였고, 그 해 봄 이사철에 폭등한 전월세 가격을 감당할 수 없어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된 세입자 17명이 그 귀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었다. 그러자 정부여당은 그 원인을, 그 전 해인 198912월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돌렸다.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월세 가격을 더 올려서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주장은 보수파 학자들에 의해서도 반복되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그 이유를 두 가지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에 임대차 기간 연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가 임대료가 주택 임대료보다 훨씬 높게 상승하고 있었다.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폭등했다는 주장은,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상가 임대료가, 임대차 기간을 연장한 주택 임대료보다 훨씬 높게 폭등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치솟는 임대료 통제서둘러야(강철규의 경제시평)

[국민일보]|1990-02-26|06|정치·해설 |컬럼,논단

 

신당이 출범한 것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주택 전세,월세 등과 사무실 임대료가 자그마치 2030%,심하면 5070%까지 오르고 있다. (중략: 인용자)

도대체 왜 갑자기 임대료가 이렇게 상승하는 것일까. 경제원리에 따르면 공급이 수요를 밑돌면 값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7할이 못된다. (중략: 인용자) 따라서 공급이 달려 주택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공급이 충분하다면 전세나 월세가 그렇게 올라갈 까닭이 없다.

그러나 공급부족이 이번의 임대료 폭등의 직접 원인이라고 할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급부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상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주택부족 문제가 없었던 때가 언제 한번이라도 있었는가.

이번의 임대료 상승은 그러한 만성적인 공급부족 상태하에서 무엇인가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집값과 땅값이 앞으로 계속 올라가리라는 기대심리이다. 이것은 수급 불균형을 예상하여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의 인플레 기대심리는 그 외에 첫째 지가를 안정시키려는 토지공개념 확대법의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일반의 평가, 둘째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리라는 일반의 예상, 셋째 신당이 출현하여 안정보다는 성장위주로 정책을 바꾸리라는 기대와 그에 따라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 등 안정기반 정책이 완화되거나 약화되리라는 생각, 넷째 앞으로 있을 지방자치제 의원 및 장의 선거를 필두로 총선이 계속됨에 따라 돈이 많이 풀릴 것이라는 예상 등에 기인한다. 이러한 인플레 기대심리가 이번의 임대료 폭등의 원인인 것이다.

일부에서는 임대차법의 개정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것이 임대료 상승의 주범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그것은 근본원인이 아니다. 땅값이 안정되리라는 생각이 일반화되면 그러한 폭등은 있을 수 없다. 실제로 임대차 기간 연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가 임대료가 주택 임대료보다 훨씬 높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수있다.

○「신당 인플레가 주인

이러한 인플레 기대심리는 기본적으로 신당의 창당과 연결된다. 만약 신당이 창당되지 않고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가 아무런 제약없이 예정대로 실시되는 것으로 국민이 믿었더라면, 그리고 경기부양 증시부양으로 통화를 남발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임대료 상승의 혼란이 있었겠는가. 이것을 신당 인플레라고나 할까. (하략: 인용자) <서울시립대 교수경제학>”(밑줄 강조: 인용자).

 

둘째, 당시 여론조사에서 주택임대료 상승 원인에 대해, “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의한 임대차기간 연장은 부동산 중개업자만 30.3%가 원인으로 지적했을 뿐 임대­임차인은 6.8%11.4%에 그쳐있었고, 그래서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는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사실도 잘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 대신 주택임대료 상승 원인에 대해, “임차인의 62.7%,임대인의 65.4%,부동산 중개업자의 40.7%부동산 및 물가 상승을 들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이 주택 전월세 폭등의 주원인으로 답한 것이다.

 

기획원 임대료 실태조사 주요내용(해설)

[세계일보]|1990-03-09|05|경제

집전세값 2천만원 이하 76%/5백만원 이하 30% 최다임차기간 1년 대부분/임대료 폭등원인,부동산값­물가상승등 손꼽아

 

경제기획원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 6대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대료 실태조사 결과는 조사대상이 한정된 것이긴 하나 최초의 실태조사이며 대체로 실태가 파악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중략: 인용자)

임대료상승원인

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62.7%,임대인의 65.4%,부동산 중개업자의 40.7%부동산 및 물가 상승을 들었다.

그리고 최근 전­월세값 급등을 촉발한 요인으로 지적됐던 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의한 임대차기간 연장은 부동산 중개업자만 30.3%가 원인으로 지적했을 뿐 임대­임차인은 6.8%11.4%에 그쳐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사실도 잘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략: 인용자) <이석우기자>”(밑줄 강조: 인용자).

 

요컨대, 1990년 당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상가 임대료가 임대차 기간을 연장한 주택 임대료보다 훨씬 높게 상승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중 극소수만 임대차 기간 연장을 전월세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답했고, 대다수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을 주원인으로 답했다는 사실은,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때문에 주택 전월세 가격이 폭등했다는 노태우 정부와 민자당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백보 양보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것이 전월세 가격 폭등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대안은 당시 정부여당이 주장한 대로, 다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되돌리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입법하면 되는 것이다. 사실 1989년 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바로,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계약기간 연장과 함께 입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의 부동산 투기 광풍이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점을 감안했다면, 세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도입했어야 했다. 1989년 말에 도입하지 못했으면, 급격하게 전월세 가격이 상승한 19902월에는 특단의 대책으로라도 반드시 도입했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3당 합당으로 국회를 장악한 여권은 무주택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 대신 부동산 투기와 명의 신탁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해 온 재벌의 요구를 충실하게 실행하여,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 등 기존의 개혁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즉 후퇴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계속 쏟아내서 투기 심리를 조장했고, 성장과 부양을 명분으로 통화를 남발하여, 그 돈이 부동산 투기에 흘러가도록 만들었다. 여권의 그러한 정책 기조에 의해 부동산 투기가 중단되지 않고 더 심해지고, 그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계속 폭등하고,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한마디로 당시의 여권이 바로 전월세 가격 폭등의 주범인 것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 것이 전월세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6공화국의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이 초래한 파국적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논리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똑같은 주장을 지난 65일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토론회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전·월세 현황과 정책과제>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이 반복했다. 그는 1989년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1990년 전월세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는 노태우 정부와 민자당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2013년 현재 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국세입자협회()의 무주택 서민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혁 입법 요구를 반대한 것이다. 이런 궤변이 다시 있을까? 그런데 이 궤변은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다른 보수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전월세 계약기간 연장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반대하는 데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온 단골 메뉴이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노태우 비자금은 누가 주었는가? 왜 주었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여기에 필자는 이렇게 답한다. 노태우 비자금의 대부분은 재벌이 준 것이다. 재벌이 준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토지공개념이 확대 강화되고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더 이상 막대한 불로소득의 원천인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고 재벌 일가의 비자금도 차명 계좌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3당 합당으로 토지공개념은 확대 강화되지 못했고, 금융실명제 실시는 연기되었다. 그것은 재벌을 비롯한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부동산 투기를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경기 부양을 명목으로 막대한 유동 자금을 풀었다. 그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는 계속되었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으며 전월세 가격도 폭등했다. 그 결과 세입자들은 절망하여 자살하거나,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더 변두리로 더 높은 달동네로 더 좁은 집으로 힘겹게 이사를 해야 했다. 재벌이 건넨 노태우 비자금 수천억 원에는 세입자의 피와 눈물이 묻어 있는 것이다. 노태우 정권과 재벌은 무주택 서민을 희생시키면서, 부동산 투기 이익을 나눠가진 것이다.

 

 

(가칭)주거권기독연대()

- 참여 교회: 들녘교회, 뜨인돌교회, 한뜻교회

- 참여 단체: 교회개혁실천연대, 생명평화연대, 평화누리, 희년사회, 희년함께

 

1. (가칭)주거권기독연대()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 보호에 뜻을 함께 하시는 교회들과 기독교계 단체들과 기독교인 여러분 개인의 참여를 모두 환영합니다.

 

2. (가칭)주거권기독연대() 동참 여부 결정에 참조하실 수 있도록, (가칭)주거권기독연대() 동참 방법에 대해, 임시 사무국을 섬기고 있는 희년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제안 드립니다. 교회나 단체마다 그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아래 선택 사항 가운데 자유롭게 하나의 번호를 선택하시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1) 참여 교회나 단체로 등재

2) 참여 교회나 단체로 등재, 집행위원의 집행위원회 참석

3) 참여 교회나 단체로 등재, 회비 납부

4) 참여 교회나 단체로 등재, 집행위원의 집행위원회 참석, 회비 납부

5) 참여 교회나 단체로 등재, 행사 웹 홍보

6) 참여 교회나 단체로 등재, 행사 웹 홍보, 행사 당일 참여

7) 참여 교회나 단체로 등재, 회비 납부, 행사 웹 홍보, 행사 당일 참여

8) 참여 교회나 단체로 등재, 집행위원의 집행위원회 참석, 회비 납부, 행사 웹 홍보, 행사 당일 참여

 

<설명>

- 행사 웹 홍보는 (가칭)주거권기독연대()의 주요 행사에 대해, 교회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행사를 기재하고, 회원이나 성도의 이메일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 이메일로도 발송하는 것입니다.

- 회비 납부를 선택한 교회나 단체의 경우에는 매월 1만원~1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 교회나 단체의 경우, 전체가 아니라 한 부서가 참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00교회 청년부 사회선교위원회, 기독교00연대 주거위원회 등

- 교회나 단체로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므로, (가칭)주거권기독연대()에 동참을 원하시는 개인들에게도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인 회원 가운데 회비 납부를 선택하신 분들은 매월 1천원~1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참여 방법은 위 교회나 단체의 참여 방법 8가지에 준합니다.

 

3.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 보호에 뜻을 함께 하는 교회와 단체는 위 사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시어, 희년사회 이메일 jsder@hanmail.net 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회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성함과 연락처를 기재하시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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