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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년선교

01

2013-Jul

구약 성서 희년(禧年)의 만민 주거권 보호 정신

작성자: 박창수 IP ADRESS: *.101.108.59 조회 수: 972

구약 성서 희년(禧年)의 만민 주거권 보호 정신

 

구약성서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禧年) 주택법에 의하면, 레위지파의 주택 및 다른 12지파의 촌락 주택에 대한 법은 희년 토지법과 같다(25:31-33). 곧 영원히 사고 팔 수 없고, 다음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사고 팔 수 있으며, 희년이 오면 원 가족에게 반환되고, 희년 전에 언제든지 무르기가 가능하다. 이것은 모든 지파(12지파+레위지파)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성 내 주택에 대한 법은 이와 다르다. 성 내 주택은 영원히 사고 팔 수 있고, 판 지 만 1년 안에만 무를 수 있으며,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산 자의 영원한 소유로 확정되고, 희년이 오더라도 반환되지 않는다. 이것은 나그네와 이방인 개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토지가 없기 때문에 농업에는 종사할 수 없고, 상업과 수공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적정 장소는 바로 촌락이 아닌 성 내이며, 이 때 성 내 주택은 일터를 겸하게 된다. 그리고 극빈층 주거보장법에 의하면, 극빈층을 홈리스 상태에 내버려 두지 말고 맞아들여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함께 살아야 한다. 이처럼 희년 주택법은 모든 사람(모든 지파, 나그네와 개종자, 극빈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희년 주택법의 정신은 만민 주거권 보호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성 안의 주택에 대한 법’(25:29-30)

 

성 안의 주택은, 사고 판 지 1년 안에 판 자가 무르지 않으면, 산 자의 영원한 소유로 확정된다. 이 규정에 대한 해석 중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나그네들의 정착을 장려하고 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나그네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토지를 사더라도 도래하는 다음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살 수 있었고, 또 희년 전에 언제든지 판 자의 가까운 친족이나 판 자 자신이 토지 무르기 계약을 요구하면 반드시 토지를 물러 주어야 했기 때문에, 자영농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그네들은 품꾼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신명기 2414). 이 신명기 본문에서 품꾼’(히브리어 게르’),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표현을 통해, 나그네 품꾼은 보통 성 안에 거주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외지에서 처음 온 나그네 가족은 성이 그 지역 사회의 중심으로서 일자리 정보를 얻기 쉽기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가서 품꾼 일자리를 구하려 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그네 가족은 자연스럽게 성 안에서 자신들이 거주할 집을 구하려 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 성 안의 집마저도 토지법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무르기법과 희년 회복법이 적용되어, 도래하는 다음 희년까지만 집을 살 수 있고, 또 희년 전에 언제든지 무르기 계약을 요구받을 때 물러 주어야 한다면, 그들의 정착과 주거는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그네들의 정착을 장려하고 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성 안의 집은 무를 수 있는 유효기간을 오직 1년으로 제한하고,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희년이 오더라도 판 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영원히 산 자의 소유로 확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성 밖의 농촌 주택에 대한 법레위인의 주택에 대한 법’(25:31-33)

 

성 밖의 농촌 주택과 레위인의 주택은, 토지와 마찬가지로 도래하는 다음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사고 팔 수 있고, 희년이 오기 전에 언제든지 무르기가 가능하다. 이것은 성 밖의 토지를 평균 분배받은 이스라엘 12지파와 이 토지 평균 분배에서 제외된 레위 지파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3) ‘극빈층 주거보장법’(25:35)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극빈층을 홈리스 상태에 내버려 두지 말고 맞아들여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함께 살아야 한다. 35절에서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는 것은, 단순히 그 지역에 사는 것을 허락한다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유리하는 사람에게 거처할 집을 제공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돕다’(히브리어 하자크’)라는 단어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 욥의 항변에 의하면 그는 나그네에게 집을 제공했는데(욥기 3132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욥처럼 나그네에게 집을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이다. 유리하는 빈민에게 거처할 집을 제공하는 것은 이사야서의 희년 연관 본문인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본문에서도 등장한다(이사야 587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요컨대 희년의 주택법은 나그네들과 이스라엘 12지파와 레위 지파와 극빈층 등 한 마디로 만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곧 만민 주거권 보호가 희년 주택법의 정신인 것이다.

 

 

(가칭)주거권기독연대()

 

- 참여 교회: 내수동교회 청년부 희년윤리팀, 들녘교회, 뜨인돌교회, 예수가정교회, 한뜻교회

- 참여 단체: 교회개혁실천연대, 생명평화연대, 성서한국, 평화누리, 희년사회를꿈꾸는사람들, 희년함께

- 개인 회원: 고석동, 김근주, 김영준, 박세영, 박창수, 신소웅, 오세민, 정무교

 

1. (가칭)주거권기독연대()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 보호에 뜻을 함께 하시는 교회들과 기독교계 단체들과 기독교인 여러분 개인의 참여를 모두 환영합니다.

 

2. (가칭)주거권기독연대() 동참 여부 결정에 참조하실 수 있도록, (가칭)주거권기독연대() 동참 방법에 대해, 임시 사무국을 섬기고 있는 희년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제안 드립니다. 교회나 단체마다 그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아래 선택 사항 가운데 자유롭게 하나의 번호를 선택하시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1) 참여 교회나 단체로 등재

2) 참여 교회나 단체로 등재, 집행위원의 집행위원회 참석

3) 참여 교회나 단체로 등재, 회비 납부

4) 참여 교회나 단체로 등재, 집행위원의 집행위원회 참석, 회비 납부

5) 참여 교회나 단체로 등재, 행사 웹 홍보

6) 참여 교회나 단체로 등재, 행사 웹 홍보, 행사 당일 참여

7) 참여 교회나 단체로 등재, 회비 납부, 행사 웹 홍보, 행사 당일 참여

8) 참여 교회나 단체로 등재, 집행위원의 집행위원회 참석, 회비 납부, 행사 웹 홍보, 행사 당일 참여

 

<설명>

- 행사 웹 홍보는 (가칭)주거권기독연대()의 주요 행사에 대해, 교회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행사를 기재하고, 회원이나 성도의 이메일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 이메일로도 발송하는 것입니다.

- 회비 납부를 선택한 교회나 단체의 경우에는 매월 1만원~1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 교회나 단체의 경우, 전체가 아니라 한 부서가 참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00교회 청년부 사회선교위원회, 기독교00연대 주거위원회 등

- 교회나 단체로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므로, (가칭)주거권기독연대()에 동참을 원하시는 개인들에게도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인 회원 가운데 회비 납부를 선택하신 분들은 매월 1천원~1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참여 방법은 위 교회나 단체의 참여 방법 8가지에 준합니다.

 

3.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 보호에 뜻을 함께 하는 교회와 단체는 위 사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시어, 본 메일 주소인 희년사회 이메일 jsder@hanmail.net 로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회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성함과 연락처를 기재하시어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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