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onacom.or.kr/xe/files/attach/images/162551/b643c655310c8caf02909277b3d24e77.jpg
희년선교

12

2013-Jul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의견(요약문)

작성자: 박창수 IP ADRESS: *.101.108.68 조회 수: 1620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의견(요약문)

- (가칭)주거권기독연대()의 정책 제안 -

 

: 지난 79()에 국회에서 개최된 <2013년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주관: 한국기독교교회협희회(NCCK),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에 희년사회를꿈꾸는사람들 회원 4명이 참석하여, (가칭)주거권기독연대()의 정책 제안 요약문을 아래와 같이 경제개혁 분야의 양극화 분과 모임에 제출하며 발언했고, 마지막 전체토론회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했다. 이 정책 제안의 상세한 원본은 사전에 제출했는데, <2013년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주최측에 의하면, 행사 당일에 바로 정책 제안서를 채택하여 국회에 제출한다는 원 계획을 수정하여, 이 행사를 계기로 9월까지 분과 토론을 지속하여 9월에 정책 제안서를 채택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이 분과 토론에 (가칭)주거권기독연대()의 정책제안서 원본은 인계될 것이며, 분과 토론 개최 공지가 참석자 모두에게 갈 것이라고 한다. (가칭)주거권기독연대()의 임시 사무국을 섬기고 있는 희년사회를꿈꾸는사람들은 향후 분과 토론에도 참여하여, (가칭)주거권기독연대()<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의견>, 국회에 제출되는 한국 교회의 공신력 있는 정책 제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정의견

 

문제점 1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 중에만 ·월세(주택임차료) 인상률 상한을 1년에 5%로 제한하기 때문에, 계약종료 후 재계약이나 신규계약 시에는 적용 안 됨

개정의견 1 - 재계약 및 신규계약 시에도 전월세 인상률 상한을 3년에 10%로 제한

 

문제점 2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으로 너무 짧음.

개정의견 2 중고등학교의 학제(3)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세입자에게 2회 보장(효과: 최소 9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음)

 

문제점 3 - 주택 경매 시 세입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전세가격 등에 비해 현저히 낮게 설정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 서울시 7,500만원, 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광역시 등 5,500만원 이하

우선 변제받을 보증금액의 범위

- 서울특별시 2,500만원, 과밀억제권역 2200만원에 불과

개정의견 3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모든 세입자로 확대하고,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의 범위도 보증금 전액으로 확대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정의견

 

문제점 1 - 서울지역의 경우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3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최장 5) 및 보증금 인상율 상한(9%) 등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지역 주요 상권 중에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가는 1/4에 불과

개정의견 1 -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

 

문제점 2 - 철거나 재건축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함

개정의견 2 - 임대인이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해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적절한 보상의 기준을 정함

 

문제점 3 - 교회 등 비영리단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 교회 등 임차 비영리단체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보상금과 이사비도 받지 못함.

개정의견 3 교회 등 비영리단체도 최소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여 보호

 

 

(가칭)주거권기독연대()

 

- 참여 교회: 개혁교회네트워크(교회다움, 너머서교회, 더작은교회, 더함공동체교회, 디딤돌교회, 무지개교회, 새들녘교회, 새맘교회, 아름다운양지교회, 언덕교회, 예인교회, 징검다리교회, 함께여는교회), 내수동교회 청년부 희년윤리팀, 들녘교회, 뜨인돌교회, 예수가정교회, 한뜻교회

- 참여 단체: 교회개혁실천연대, 생명평화연대, 성서한국, 평화누리, 희년사회를꿈꾸는사람들, 희년함께

- 개인 회원: 고석동, 김근주, 김영준, 박세영, 박창수, 신소웅, 오세민, 정무교

 

1. (가칭)주거권기독연대()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 보호에 뜻을 함께 하시는 교회들과 기독교계 단체들과 기독교인 여러분 개인의 참여를 모두 환영합니다.

 

2. (가칭)주거권기독연대() 동참 여부 결정에 참조하실 수 있도록, (가칭)주거권기독연대() 동참 방법에 대해, 임시 사무국을 섬기고 있는 희년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제안 드립니다. 교회나 단체마다 그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아래 선택 사항 가운데 자유롭게 하나의 번호를 선택하시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1) 참여 교회나 단체로 등재

2) 참여 교회나 단체로 등재, 집행위원의 집행위원회 참석

3) 참여 교회나 단체로 등재, 회비 납부

4) 참여 교회나 단체로 등재, 집행위원의 집행위원회 참석, 회비 납부

5) 참여 교회나 단체로 등재, 행사 웹 홍보

6) 참여 교회나 단체로 등재, 행사 웹 홍보, 행사 당일 참여

7) 참여 교회나 단체로 등재, 회비 납부, 행사 웹 홍보, 행사 당일 참여

8) 참여 교회나 단체로 등재, 집행위원의 집행위원회 참석, 회비 납부, 행사 웹 홍보, 행사 당일 참여

 

<설명>

- 행사 웹 홍보는 (가칭)주거권기독연대()의 주요 행사에 대해, 교회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행사를 기재하고, 회원이나 성도의 이메일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 이메일로도 발송하는 것입니다.

- 회비 납부를 선택한 교회나 단체의 경우에는 매월 1만원~1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 교회나 단체의 경우, 전체가 아니라 한 부서가 참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00교회 청년부 사회선교위원회, 기독교00연대 주거위원회 등

- 교회나 단체로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므로, (가칭)주거권기독연대()에 동참을 원하시는 개인들에게도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인 회원 가운데 회비 납부를 선택하신 분들은 매월 1천원~1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참여 방법은 위 교회나 단체의 참여 방법 8가지에 준합니다.

 

3.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 보호에 뜻을 함께 하는 교회와 단체는 위 사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시어, 본 메일 주소인 희년사회 이메일 jsder@hanmail.net 로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회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성함과 연락처를 기재하시어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0 (공지) 주거권기독연대 창립총회 및 창립 기자회견 박창수 2013-09-11 1642
139 넝마공동체 주민과 함께 드리는 희년실천주일 연합예배 박창수 2013-09-11 1489
138 경전철 관련 박원순 시장과의 간담회 참석 후기 및 서울시의 답변서 박창수 2013-09-06 1599
137 (제안)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나라를 위한 연합예배> 개최 박창수 2013-08-29 1592
136 노(老) 목사님의 삭발 사진을 보고 떠 오른 그 날의 기억 file 박창수 2013-08-24 1684
135 천지 창조에 담긴 ‘뜻’ 박창수 2013-08-20 2340
134 길목 협동조합 희년사회 공동 희년 강좌 file 박창수 2013-08-12 1776
133 박원순 시장이 필패할 수밖에 없는 경전철의 딜레마 박창수 2013-08-09 835
132 생일 소감 - 아, 필리핀! 박창수 2013-08-09 885
131 새누리당은 ‘부동산을 가진 자들만의 정당’ 노릇을 중단하라! 박창수 2013-08-06 671
130 개인과 교회와 민족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통일318기도회, 1995년) 박창수 2013-07-30 661
129 박원순 시장의 도시철도 건설 계획이 보도블록 다시 깔기보다 더 해로운 이유 박창수 2013-07-28 744
128 세입자의 주거권 ≧ 집주인의 소유권 박창수 2013-07-20 793
127 무주택 서민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혁하라! 박창수 2013-07-12 699
»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의견(요약문) 박창수 2013-07-12 1620
125 구약 성서 희년(禧年)의 만민 주거권 보호 정신 박창수 2013-07-01 972
124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 너무 늦은 합의 박창수 2013-06-27 892
123 지공주의 없는 진보적 자유주의는 앙꼬없는 찐빵 박창수 2013-06-24 1032
122 세입자 주거권 유린 사회 박창수 2013-06-19 779
121 노태우 비자금, 세입자의 피와 눈물 박창수 2013-06-14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