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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년선교

20

2013-Jul

세입자의 주거권 ≧ 집주인의 소유권

작성자: 박창수 IP ADRESS: *.101.108.89 조회 수: 793

세입자의 주거권 집주인의 소유권

 

독일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세입자의 주거권은 집주인의 소유권과 거의 같은 가치를 가진다. 지난 2012년 한국 대선 시기에, 독일에 거주하면서 독일 세입자 협회의 활약과 독일 세입자 보호 정책에 대해 그 동안 손낙구 보좌관 등을 비롯하여 주거 문제 관련 국내 전문가들에게 자세히 소개해 준 임혜지 박사가, 희년사회를꿈꾸는사람들의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관련 이메일 문의에 대해 보내준 답변은 다음과 같다.

 

“1993년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독일이 추구하는 사회적인 국가 안에선 '세입자의 주거권과 집주인의 소유권은 거의 같은 가치를 가진다'입니다. 상한제를 비롯하여 현재 독일에서 시행되는 많은 세입자보호 정책이 바로 이런 맥락 아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세입자의 주거권은 집주인의 소유권보다 더 크다(헌재 1998. 2. 27. 97헌바20 ; 서채란, “민간 전월세시장 안정과 세입자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 전월세 토론회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전·월세 현황과 정책과제>,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201365일에서 재인용).

 

경제적 약자인 상당수 국민들이 임대차, 전세, 월세 등의 명목으로 임차주택에 살고 있고 주거생활의 안정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임을 생각해 볼 때, 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국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이익은 임차주택의 소유자, 후순위권리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요컨대, 세입자의 주거권은 집주인의 소유권보다 더 크거나(한국 헌법재판소), 최소한 같다(독일 헌법재판소). 국회에 요청한다.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는 2,000만 세입자 국민의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세입자로 신혼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자녀를 둔 이 땅의 80%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주거권 개혁 입법에 적극 나서 달라!

 

 

(가칭)주거권기독연대()

 

- 참여 교회: 개혁교회네트워크(교회다움, 너머서교회, 더작은교회, 더함공동체교회, 디딤돌교회, 무지개교회, 새들녘교회, 새맘교회, 아름다운양지교회, 언덕교회, 예인교회, 징검다리교회, 함께여는교회), 내수동교회 청년부 희년윤리팀, 들녘교회, 뜨인돌교회, 예수가정교회, 한뜻교회

- 참여 단체: 교회개혁실천연대, 생명평화연대, 성서한국, 평화누리, 희년사회를꿈꾸는사람들, 희년함께

- 개인 회원: 고석동, 김근주, 김영준, 박세영, 박창수, 신소웅, 오세민, 정무교

 

1. (가칭)주거권기독연대()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 보호에 뜻을 함께 하시는 교회들과 기독교계 단체들과 기독교인 여러분 개인의 참여를 모두 환영합니다.

 

2. (가칭)주거권기독연대() 동참 여부 결정에 참조하실 수 있도록, (가칭)주거권기독연대() 동참 방법에 대해, 임시 사무국을 섬기고 있는 희년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제안 드립니다. 교회나 단체마다 그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아래 선택 사항 가운데 자유롭게 하나의 번호를 선택하시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1) 참여 교회나 단체로 등재

2) 참여 교회나 단체로 등재, 집행위원의 집행위원회 참석

3) 참여 교회나 단체로 등재, 회비 납부

4) 참여 교회나 단체로 등재, 집행위원의 집행위원회 참석, 회비 납부

5) 참여 교회나 단체로 등재, 행사 웹 홍보

6) 참여 교회나 단체로 등재, 행사 웹 홍보, 행사 당일 참여

7) 참여 교회나 단체로 등재, 회비 납부, 행사 웹 홍보, 행사 당일 참여

8) 참여 교회나 단체로 등재, 집행위원의 집행위원회 참석, 회비 납부, 행사 웹 홍보, 행사 당일 참여

 

<설명>

- 행사 웹 홍보는 (가칭)주거권기독연대()의 주요 행사에 대해, 교회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행사를 기재하고, 회원이나 성도의 이메일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 이메일로도 발송하는 것입니다.

- 회비 납부를 선택한 교회나 단체의 경우에는 매월 1만원~1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 교회나 단체의 경우, 전체가 아니라 한 부서가 참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00교회 청년부 사회선교위원회, 기독교00연대 주거위원회 등

- 교회나 단체로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므로, (가칭)주거권기독연대()에 동참을 원하시는 개인들에게도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인 회원 가운데 회비 납부를 선택하신 분들은 매월 1천원~1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참여 방법은 위 교회나 단체의 참여 방법 8가지에 준합니다.

 

3.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 보호에 뜻을 함께 하는 교회와 단체는 위 사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시어, 본 메일 주소인 희년사회 이메일 jsder@hanmail.net 로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회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성함과 연락처를 기재하시어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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