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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상나눔
이제부터 매년 추석 연휴 전 주일은 '희년실천주일'입니다.

아시다시피 희년운동에서는 지난 27일 토론회를 통해 추석 연휴 전 주일을 '희년실천주일'로
정하고, 이를 지키고 알려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희년의 정신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 그간 한국 교회가 '희년의 실제적 실천'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거나 의도적,
혹은 잘 알지 못한 채 그 뜻을 왜곡해 왔기 때문에 일년의 한 주를 '희년실천주일'로 정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체 여러분,

부디 희년실천주일을 말 그대로 '실천'해 주시고 출석하시는 교회나 공동체에
널리 알려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추석명절 전에 '희년'의 진정한 의미를 되세기고
가족간에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오늘에 희년을 살기위한 실천사항'을 올려드리고 월페이퍼 등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림파일로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이대용 주교님의 '희년주일설교안'을 올려드립니다.
다음을 클릭하세요.
http://land.kimc.net/jboard/?p=detail&code=board1&id=7445&page=1

모든 분들께 평화가 있기를.

1. 개인적 실천사항
- 희년 정신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한다.
- 부동산 과다 소유, 집값 짬짜미, 각종 탈법․편법 행위 등을 통해 투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다.
- 희년 정신에 부합하는 토지 보유세 강화 정책을 지지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를 납부한다.
- 토지임대료 수입은 노력소득보다 우선하여 교회 안팎의 가난한 형제자매와 나누기 위해 노력한다.
- 투기 목적 혹은 과시 목적으로 고가주택을 보유하는 주택 과소비를 하지 않는다.

2. 교회 차원 실천사항
-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정의로운 희년의 토지법을 가르치고 설교한다.
- 교회는 그 동안 부동산 소유 확대에 몰두해 왔던 것을 회개하고, 교회의 자원을 교회 본연의 목적(선교, 교육, 구제, 사회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 교인들의 토지 불로소득이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그들의 토지권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교회소유 부동산의) 매년 지대를 교회 공동체 안팎의 가난한 이웃에 환원한다.

3. 제도 구현을 위한 실천사항
-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하고 패키지형 세제 개혁과 토지공공임대제를 실행하는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앞장서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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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수련회 국민일보 기사

  • 등록일: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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