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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년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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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Jun

용산 참사 변론 요지서 중 마지막 부분

작성자: 박창수 IP ADRESS: *.179.34.254 조회 수: 2832

3. 정상론


  가. 이 사건 재개발의 문제점


    (1) 용산4구역 재개발의 개요


      (가) 이 사건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은 신용산역이 도보 5분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산역과도 가깝고 특히 국제빌딩 입주민을 상대로 한 음식점등의 영업이 활발한 곳으로 상권이 발달한 곳입니다. 용산4구역에는 3개 시공사(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이 지하7층, 지상 40층의 6개동(아파트 3개동, 오피스 3개동) 건설을 목표로 하는 곳으로 개발전 주거세입자 464명, 상가세입자 439명이 생활의 터전으로 삼았던 곳으로 통상의 재개발지역들에 비해 상가세입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나) 이와 같이 상권이 상당히 발달한 곳이고, 상대적으로 다른 재개발 지역에 비해 상가세입자들이 많다는 점으로 인해 용산4구역은 상가세입자들의 문제가 더 부각될 수 밖에 없었고 2009. 1. 19. 남일당 건물에 들어간 피고인들 역시 모두 상가세입자들이었습니다.


    (2) 재개발 과정의 문제(조합, 용산구청, 시공사의 유착)


      (가) 개발초기 용산구청과 조합의 유착


    조합은 2006. 11.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주)파크앤시티를 정비용역업체로 선정하였는데, 통상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용역대금은 평당 3~5만원 정도가 일반적임에도 평당 9만원 상당인 금 105억원을 정비용역 대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정비용역업체는 서울시에 등록된 업체여야 하는데  파크앤시티가 조합의 업무를 대신한 것은 2003년경부터이고, 법인을 설립하고 정비업체로 서울시에 등록한 것은 2005. 3.경으로 파크앤시티는 정비업체로 등록하기 이전부터 사실상 정비업체로 활동하였습니다. ( 파크앤시티의 대표이사는 1995. 2. 용산구의원으로 선출되었다가 1996. 2. 폭력,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의원직을 상실당한 이아무개의 아들이고, 현 용산구청장인 박장규는 용산구 충청향우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문제의 용산구의원이 향우회의 부회장이고 파크앤시티에는 서울시 및 용산구청의 재개발 담당자들이 많이 옮겨 갔다고 합니다.)


      (나) 시공사 선정 이전 시공사들의 행태


        ① 2003년경 당시 조합추진위 간부들이 건설사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의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조합은 건설사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압박성 공문을 여러 차례 받은 처지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2003. 6.경 구청으로부터 인가도 받지 않은 추진위 상태에서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등 3개사를 시공사로 잠정 결정하였고, 시공사들로부터 '사업제안서'도 받지 않은 채 시공사로 선정하여 2007. 10. 시공사와 정식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시공사의 비협조와 횡포에 시달렸습니다.


        ② 특히 조합은 2007. 10. 8. 관리처분총회를 앞둔 시점에 시공사에 보낸 '도급계약 체결안 관리처분 총회 상정불가 사유 통보의건'라는 공문에서 '조합이 지난 1년 동안 (건축비 산정에 관련해)사업 참여 조건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건설사 쪽은)'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미뤄왔다'며 '(정식계약을 앞둔 상태임에도)공사비 산출 내역서 등을 제시하지 않아 체계적인 가격 검토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③ 그런데 조합은 위 공문을 보내고 11일 뒤 시세보다 20% 정도 비싼 평당 512만원(총 5992억원)에 시공3사와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입찰보증금 10억원을 받아 쓴 것이 약점으로 잡힌 것과 무관하지 않고 결국 조합은 위와 같은 불투명한 업무처리로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대금과 관련하더라도 약 1,200억원 상당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④ 위와 같이 조합이 시공사에 부담할 공사대금이 부풀려지면 결국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금 마저도 줄여야만 조합으로서는 일부라도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재개발 이익에 대해(시공사 및 조합원)


        ① 대우증권에서 2008. 8. 21. 삼성물산에 대해 분석한 자료(증제24호증)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익은 1조 110억원, 시공이익은 3,860억원으로 총 1조 3,970억원으로 추정되고 현재가치로 할인할 경우 9,450억원일 전망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삼성물산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익으로 1조원 상당의 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것이 증권업계의 분석이었습니다.


        ② 또한 용산4구역의 개발이익을 분석한 자료(증제21호증 참조)를 보면  용산4구역의 전체 조합원 수는 327명이고,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를 때 ‘총 종전토지 및 건물평가액(세계일보, 서울시 지하철 공사, 국토해양부 등 국공유지의 종전 토지 평가액 제외)’은 약 5,564억원 상당으로 ‘(총 분양수익 -총 사업비)를 총 종전토지 및 건물평가액으로 나눈 수치’(비례율이라 함)가 132.08%였고(수사기록 4653쪽 김봉규 진술도 같은 취지), ‘총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조합원 전체의 권리가액이 약 7,349원 상당이므로 ‘종전토지, 건물 평가액 대리 권리가액 이익분’이 대략 1,784억원(= 7,349억원- 5,564억원)이고 위 금액을 전체 조합원 수로 나눈 개별 조합원당 권리가액 이익분(조합원 한 사람이 향유하는 개발이익)이 약 5억 4천만원 상당이었습니다.


      (라) 철거와 관련 시공사의 책임


        ① 시공사는 건축물의 철거가 완료된 이후 조합과 체결한 건축공사계약에 따라 건축물의 시공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2007. 10. 31. 조합, 시공사 및 철거업체 사이에 체결된 ‘건축물해체 및 잔재처리공사 도급계약서’(증제19호증)에는 시공사인 삼성물산, 대림건설, 포스코건설이 조합을 대리하여 철거업무에 대한 공사감독을 하도록 하고 철거업체의 업무로 '재개발 구역내 상주 경비', '철거방해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배제활동'(계약서 제3조)이 명시되어 있어 결국 시공사인 삼성물산등이 철거업무만이 아니라 경비 및 퇴거업무까지 도맡아 처리하였습니다.


        ② 또한 용역업체가 철거등 추진실적을 매일 삼성물산등에게 보고하도록(제6조) 하고 있고 실제로 시공사에서 파견한 감독들이 매일 아침 용역들로부터 간이보고를 받고,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조합사무실에서 시공사, 조합, 철거업체 담당직원이 참여하는 회의가 열렸고 회의에서 이주비지급현황에 대해 논의하는등 삼성물산등 시공사가 실질적으로 보상비를 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합은 지주들의 모임으로 돈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처리를 기술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시공사가 주관하는 것이고, 실은 조합이 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시공사가 조합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이 잘못되면 가장 근본적으로 피해가 가는 곳을 시공사입니다.( 조합 부조합장 정해승 증인신문조서 8쪽)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은 1차적으로 철거업체에서 제시를 합니다.(정해승 증신신문조서 9쪽)


      (마)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내역


        ① 반면에 용산4구역 주거세입자들이 받는 가구당 평균 이전비는 약 1,680만원 상당( 증제5호증 및 증제21호증에서 보듯이 주거세입자 보상비로 책정된 금액이 76억 6천만원 상당이고 주거세입자가 464명이므로 가구당 평균이전비는 위 금액임)이었고, 상가세입자들이 받는 평균 보상금은 2,300만원 상당( 증제5호증에서 보듯이 감정평가결과 영업세입자에 대한 보상비는 102억 3천만원 상당인데 상가세입자 439명으로 나누면 위 금액임)입니다.


        ② 언론(증제2호증의1, 한겨레 신문 2009. 1. 29.자)에서도 용산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조합원들은 1인당 5억 4천만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얻는 반면, 주거․상가세입자들은 각 1,680만원 및 2,5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그친다.'라고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듯이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위와같은 보상과 철거는 현실적인 보상이 되지도 않고 강압적인 명도 청구는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조치였습니다.


    (3)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의 비현실성


      (가)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보상 규정


        ①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6조(협의), 제77조 제1항(영업의손실등에대한보상), 동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절차및 방법),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보상대상인 영업), 제46조(영업의폐지에대한손실의평가등), 제47조(영업의휴업등에대한손실평가)에 의해 규율됩니다.


        ② 위 법령등에 따르면 2년간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영업폐지를 엄격하게 한정(시행규칙 제46조 2항에 의거 당해 영업소 소재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로 이전하여 영업할 수 없는 경우,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등으로 제한하고 있음)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영업을 폐지하는 것임에도 휴업손해로 평가되고 이에 따라 3개월의 영업손실이라는 터무니없는 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보상 내용의 비현실성


        ① 피고인들의 경우 상당수가 음식점, 술집등 영업을 하는 처지이고 이들은 단골 고객이 대부분이므로 주변 지역에서 장사를 계속하여야 현실적으로 생활이 유지되는 형편입니다.

        피고인 이충연의 처 정영신은 원심에서 “ (피고인이 운영하던 레아호프는) 1, 2층 합하여 60평 정도로 수리를 하면서 호프집으로 하였는데 시설비는 2억 정도 들었고 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 190만원이었는데, 보상금으로 1억 300만원을 제시받았다.”( 정영신 증인신문조서 2쪽)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②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고인들과 같은 상가세입자들이 주변지역에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권리금은 보상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주하는 곳의 ‘권리금’을 추가 부담해야하고, 무엇보다 새로운 가게를 개업하기 위한 ‘인테리어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기존 사업장의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거의 보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심에서 증인 정영신은 “ 단골손님들이 여기 있는데 얼마되지 않는 돈을 주면서 다른 곳에 가서 장사를 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두정거장 떨어져 있는 곳의 4평짜리 가게가 권리금만 몇억씩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평가금액으로는 어디가서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정영신 증인신문조서 3쪽)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③ 결국 상가세입자들은 조합이 제시하는 보상비로는 현실적으로 기존 영업장 주변지역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④ 2009. 1. 16.자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 보도자료(증제6호증)에 따르면 동시다발적인 도심 재개발로 인해 소형저가 주택이 멸실되면서 주변 전세가격 폭등으로 인해 개발 후 원주민의 재정착율이 20%에 불과하고, 대규모 이주수요로 전세가격 폭등 예상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⑤ 결국 조합과 시공사의 엄청난 개발이익 앞에 주거세입자는 물론이고 이 사건 상가세입자들의 생존권은 쉽게 무시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더욱이 세입자들은 적게는 수년간부터 수십년간 이 지역에 거주하며 상권을 형성해온 실질적인 개발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은 모두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현실에서 세입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⑥ 또한 세입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지역내에 거주하고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필요 즉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권의 문제이므로 그에 대한 보상 역시 현실적으로 지역내에서 생활을 영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함에도 아래에서 보듯이 제도적으로 철저히 무시되는 상황입니다.

        ⑦ 증제26호증 위헌심판제청결정 16쪽에서 ‘상가임차인등에 대하여는 공익사업법상 위와같은 일련의 보상 내용 자체를 적용할 근거가 없게되고 (중략) 보상내용에 있어서도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사업지구를 떠나야만 하는 임차인들이 현실적으로 종전과 같은 수준의 임차조건를 찾기 어려워 오히려 더욱 악화된 주거 및 영업환경에 놓이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공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보상금 또는 주거이전비의 내용만으로 그와같은 생활이익 상실 내지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 조합의 세입자들에 대한 부당한 보상 및 철거 처리와 용산구청의 묵인


      (가) 보상금액 제시 과정에서 조합의 부적법한 행태


        ① 조합에서 세입자들에게 보낸 2008. 4. 8. 보상을 위한 협의요청서를 보면 (기록 10257-10쪽) 협의기간 ‘2008. 4. 10. - 5. 2.’으로 명시하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8조 3항에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30일의 적법기간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보상내용도 일방적인 금액만 명시하고 근거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② 또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8조 5항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협의일시, 장소, 방법과 세입자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 의견을 기재한 협의경위서를 작성해야하는데 협의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③ 한편 상가 세입자들 중에는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거세입자인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피고인 이충연(모 전재숙 명의로 '레아'호프집 운영) 및 박선영(비디오 가게 운영) 등] 도시정비법 및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54조 제2항에 주거세입자들에게 4개월분의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에 해당하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조합은 상가 세입자 중 주거 세입자를 겸한 사람들에게 영업보상비와 주거이전비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근거없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가 세입자들의 항의를 받고 마지 못해 잘못을 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나) 근거없는 보상금액 및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조합의 기만적인 행태


        ① 조합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들은 2007. 11.~12.경에야 비로서 감정평가를 한다며 가게에 들렀고, 더구나, 위 감정평가사들은 영업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매출관련자료, 직원들 급여관련 자료 등)조차 수령하지 않은 채 그냥 가게를 둘러보는 수준이었습니다. (실제 조합은 보상내용의 산출근거를 단 한번도 세입자들에게 제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② 용산구청이 사고 발생이후 조합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증제5호증 참조)를 보면 세입자 보상금은 406억 6천만원인데 ‘감정평가(주거이전비) 결과 보상금액’은 모두 134억 2천만원으로, 당초 관리처분계획시 예정한 보상비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조합에서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금 산정절차를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③ 또한 위 자료에 조합에서 실제 지급한 보상금(‘보상지급현황’으로 명시)은 117억 2천만원으로, 미지급 보상금 28억 8천만원을 합하면 146억원으로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금액 134억 2천만원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는 조합이 세입자들에게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금액을 지급할 것처럼 보상협의요청서를 보내고, 추후 위 감정평가 금액에 약간의 금원을 더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결국 조합이 세입자들에게 보상금을 더 주는 것인양 기망하는 방식으로 이주를 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용산구청(서울시)의 부적법한 업무집행 행태


        ① 서울시는 세입자대책및철거운영규칙을 마련해 ‘동절기(12월~2월)는 원칙적으로 철거를 금지 하고 블록별 순차적 철거’를 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구청이 이를 조합에 통보하였다고 하는데(증제5호증) 동절기임에도 이 사건 용산4구역은 철거가 진행되었지만 서울시는 물론 용산구청도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② 또한 용산구청은 이 사건 이전부터 세입자와 철거민을 겨냥해 구청앞에 ‘구청에 와서 생떼거리를 쓰는 사람은 민주시민 대우를 받지 못하오니 제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대형버스만한 입간판을 세웠고, 용산구청장은 이 사건 발생 당일에 철거민들을 ‘떼잡이’라고 지칭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③ 이상에서 보듯이 조합은 세입자들을 서둘러 몰아낼 생각만 하였지 대화나 타협을 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고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서울시나 용산구청 역시 조합의 업무처리를 수수방관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의 운용 관행 및 조합이 세입자들과 대화할 필요없이 일방적으로 철거업무를 진행하는 행태가 합법적인 것이라고 평가되는 제도적인 뒷받침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5) 재개발 과정에서 상가세입자들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제도가 없습니다.


      (가) 재개발 과정에서 명도집행의 실제


        ①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이후 세입자들은 사업시행자의 명도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때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대법원은 위 규정을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되면 법률상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등의 사용, 수익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시키는 내용의 조항으로 해석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되면 자신의 사용 수익권에 기하여 종전 소유자 및 임차인등에게 사업시행구역내의 건물 명도를 구하여 왔으며 승소판결을 받아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건축물의 공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증제26호증, 4-5쪽 참조)


      (나) 명도과정에서 보상금 협의가 되지 않는 현실


        ① 이 사건 상가세입자들의 경우 별도로 공익사업법상 수용절차가 예정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상금에 대한 협의를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므로 결국 임차인들이 보상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임차건물의 명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원도 없고 보상금의 적절성에 대해 협의를 할 수도 없게 되어 임차인들은 법원에 호소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조합의 시혜에 호소하는 굴욕적인 타협을 하거나 피고인들과 같이 직접적인 호소를 하는 수단을 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② 증제26호증 위헌심판제청결정문 제17쪽에서 ‘상가임차인 등은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사건 조항의 요건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수도 없고 별도의 수용재결 절차가 예정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을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자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재산권을 박탈당하면서도 그에 대한 적법여부 또는 보상의 적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문제가 있고 이는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구제 방안이 확보되고 청문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 이 사건의 배경에는 위에서 보듯이 시공사와 조합의 탐욕스런 재산권 논리와 이를 자본의 논리로 수긍하는 잘못된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물론 조합과 시공사의 ‘재산권’ 역시 당연히 보장받아야할 권리이지만 이들의 재산권 보장이 세입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보장되어야할 권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 국가는 재개발이라는 논리로 자본의 이익을 뒷받침할 뿐 현실적으로 재개발지역에 거주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조차 도외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할 사법부마저도 ‘ 권원’이 없다는 형식논리로 이들의 권리구제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다) 그러나 증제26호증 결정문 제18쪽에서 밝히고 있듯이 ‘특히 사업시행구역 내의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개선이라는 도시정비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조속한 사업시행이라는 공익보다는 이 사건 조항을 통하여 법률에 의한 보상규정 없이 침해되는 임차인들의 재산권,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등 사익이 과도하여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재개발은 ‘善’이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은 ‘惡’이라는 인식으로는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 나아가 본질적으로 조합과 세입자들 사이의 민사적인 분쟁에 대해 국가 공권력( 구청, 경찰)이 일방적으로 조합의 편을 들어 이를 ‘불법행위 엄단’, ‘떼쟁이’로 매도하고 현실적인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선하는 노력도 없는 상태에서 무자비한 경찰력을 행사한 것은 앞에서 살핀대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가 될 수 없습니다.


  나. 용역들의 불법행위와 경찰의 비호


    (1) 이 사건 발생이전 용역들의 불법행위


      (가) 이 사건 철거용역업체인 호람건설, 현암건설산업 과 조합 및 시공3사 사이에 체결된 ‘건축물해체 및 잔재처리공사 도급계약서’(증제19호증)제18조 (2)항에는 철거업체가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매일 540만원 상당(전체 철거공사 대금 54억원의 1/1000)을 지체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철거업체는 세입자들에게 대한 퇴거 및 철거를 서두르기 위해 폭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배경이 있습니다.


      호람건설 김재림의 진술조서를 보면 (수사기록 6080쪽) 검사가 호람건설에서 압수한 서류 중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이주 및 철거공사 현안 및 대책방안’을 제시하면서 “ 위 문서중 제2정 조합원 이주비 신청 현황을 보면 ‘조합원 이주시 반파작업을 통해 이주 분위기를 조성함(주택 세입자 이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이 라고 지재 되어 있고 제8정 외부세력 결탁자 현황 및 대책을 보면 처리방안란에 활동자가 늘지 않도록 강력대응 조치, 폭력적 성향이 강한 상태로 협의 경렬시 옥탑 망루 설치의 가능성이 있어 주기적 관리, 주변 상가들 공가 발생 시 반파적업을 통하여 분위기 조성하고, 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호람건설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강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 특히 제 8정 맨 밑줄에 ‘타 지역의 경우 외부세력과 이미 결탁된 경우 철거업체를 통하여 외부용역(HID)을 추가로 투입함’ 이라고 기재 ”라고 확인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HID’는 ‘북파공작원 모임’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과격한 집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원심 증인 정영신은 용산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과 경찰들의 협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영신 증인신문조서 제 6 내지 11쪽 )


    『 - 저희 지역은 이사 가기 전부터 용역들이 들어와서 상주를 하였습니다. 솔직히 여자로서 듣기 민망할 정도로 여자 신체부위를 이야기 하면서 “맛있게 생겼네”,“신랑 관을 짜놨는데 괜히 들어가기 전에 이사를 가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이사간 집이 생기면 오물을 갖다놓고 일부러 손님이 올 시간인 점심시간에 유리창을 쇠파이프로 깨기도 하였습니다.

   - 안되겠다 싶어 저녁에는 저희 지역 주민들 몇몇이 후레쉬를 들고 지역순찰을 돌았는데 용역들이 그 사실을 알고 올때를 기다려 사각팬티만 하나 입고 목검을 들고서 회를 쳐먹는다는등의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여 아주머니들이 너무 겁나고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만 지구대에 신고하면 오지도 않고 112에 10번 정도 신고를 하면 한번 정도 출동하여 “저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 지역은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패로 싸우면 안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저희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 가게가 엉망이 되고 오물들이 유리창에 범벅이 되고 출입구에는 죽은 짐승들이 있고 2층 창문으로 용역 한명이 넘어가기에 “너 누구냐”고 소리치자 용역이 깜짝 놀라 아버님을 밀치고 도망가는 것을 세계일보 직원 한명이  같이 보았고 그 사람이 용역사무실로 들어가기에 112에 신고를 해서 사정을 설명해도 경찰이 믿지 않았습니다. 끝내는 가게까지 와서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보여주고 30-40분동안 지체된 후 사무실에 가봤더니 용역 직원은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세계일보 직원분이 목격하여 나중에라도 진술서를 써줄테니 꼭 잡아달라고 하자 경찰이 꼭 잡아주겠다고 해놓고는 아직까지도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 여름에 장사를 하는데 오늘부터 장사를 못한다면서 테이블을 다 밀고 냅킨통을 던지고 유리창을 발로 차고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여 경찰들이 왔는데 용역들이 경찰한테 인사를 하더니 둘이 가서 이야기를 한 후 경찰이 “저 사람이 술먹어서 그런 것 같으니 봐 달라”고 하여 항의를 하였는데 그 사람이 경찰관 앞에서는 안온다고 약속하였지만 경찰이 돌아간 이후에 증인을 때려 죽인다고 하여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날 그 놈들이 또 가게를 왔고 증인과 증인의 신랑을 찾아 둘을 죽일 것이라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밤낮없이 찾아왔다.

    - 어느 날 집에 가는데 용역들이 “너는 이 길로 집에 못 간다”라고 하면서 여기는 자기네 땅이니까 밟으면 안된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과 용역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 후에 “아줌마 그러지 말고 돌아가세요”라고 해서 끝내는 돌아갔습니다. 』


      실제 이 사건 발생이전의 용역들의 불법적인 행태를 모아놓은 자료들(증제9호증 용산4구역용역의 위협 및 폭행기록)을 보면


        ① 철거민 노숙자는(1쪽) 2008. 6. 28. 새벽 2시경 상가주변을 걸어가는데 용역사무실 소장이 ‘거지같은 년들 다 죽여 버릴꺼야’, ‘니00에서 냄세나는 년이지’,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퍼부었다라고 하고


        ② 전재숙은(3쪽) 건장한 남자 6명 정도가 동네아주머지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말리다가 눈 주위를 주먹으로 맞아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다고 하고, 박선영은(7쪽) 2008. 7. 1.경 키가 185정도에 몸무게 100킬로 정도 되는 험상궂게 생긴 어린 놈이 뺨을 때리고 밀쳤다고 하며


        ③ 조정규는(5쪽) 2008. 7. 1. 오후 4시 30분경 용역4명에게 골목으로 끌려가 ‘씹새끼 모가지를 따분다’는등의 심한 욕설을 듣고 주먹으로 머리를 구타당하였다라고 하고


        ④ 피고인 김재호와(8쪽) 김진홍은(10쪽) 2008. 7. 1. 전봇대 위에 현수막을 달려고 사다리에 올라갔는데 사다리 밑을 잡고 흔들며 ’내려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퍼붓고 현수막을 찢고 용역 5-6명이 달라들어 이를 말리는 어르신의 성기를 잡아당기고 ’이새끼 죽여버려‘라고 하고 옷을 찢고 넘어뜨렸다고 하고


        ⑤ 사진을 보면 통일된 복장을 한 용역들이 골목을 가로막고 손님들이 통행을 못하게 하고 주민들이 지나가면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21쪽) 용역들이 가게 유리창에 계란을 투척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죽은 비둘기 시체를 버리고 간판에 오물을 뿌리고 (20쪽) 사람의 잘린머리, 잘린 손, 식칼등의 그림과 ‘나가라고 씨발’, ‘니미 뭘바 시벌’등의 낙서가 있습니다.(22쪽 내지 25쪽)


      (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에도 용역들이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경찰들이 용역들을 체포도 못하는 무법천지나 다름 없는 곳이 용산4구역이었습니다.


    (2) 이 사건 발생 당일 용역들의 불법행위


    호람건설 철거용역들인 하기남, 박주용, 김창택, 한식, 김영호에 대한 형사판결 내용을 보면 (증제27호증의 10 참조) ‘ 2009. 1. 19. 14:50경 남일당 건물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부분에 목재, 폐건축자재, 플라스틱용기, 폐트병등 쓰레기, 쏘파 쿠션등을 쌓아놓은 다음 불을 붙여 열기와 검은 연기가 계단 통로를 타고 윗층으로 올라간 사실’은 물론 ‘ 2009. 1. 20. 01:54경 다시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방법으로 불을 지르고’ 이후 당일 수차례 불을 질렀고 건물계단을 쇠막대기로 두드려 소음을 일으키고 벽을 해머로 치는등 농성자들을 괴롭히겠다는 의도로 불법행위를 자행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가) 철거용역들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들과 같은 세입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폭력적인 행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와같은 폭력에 일방적으로 당한 세입자들이나 이들에게 정당한 방어행위를 한 세입자들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거나 공동폭행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형편으로 재개발 이전에 전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선량한 시민까지도 범법자가 되는 것이 재개발 지역의 현실입니다.


      (나) 그러나 세입자를 보호하여야 할(최소한 중립적인 지위에서 분쟁의 중재자가 되어야 할) 경찰들은 용역들을 무서워하거나 용역들과 한편이 되어 신고에는 늑장 대응으로, 현장에 도착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거꾸로 처리하거나 쌍방 폭행으로 모는 등으로 철거용역들을 두둔하였습니다.


      (다) 나아가 경찰은 이 사건 농성에 즈음하여서는 철거용역들에게 농성자들의 해산을 맡겨두고 불법적인 폭력행사를 눈감아주고 나아가 이들과 합동작전을 하는 참으로 ‘공권력’이 아니라 ‘사권력(조합의 앞잡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전 즈음에 철거용역 깡패인 하기남은 용산경찰서 정보과 형사와 7회 통화를 하고 있고 이들이 작전에 함께한 정황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무조건 발뺌만 하고 있습니다.


  다. 피해자 김남훈 유족과 화해 (정상론)


   2010. 1. 29. 오전 서울 장충동 그랜드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한국교회봉사단․한국교회희망연대 통합 총회에서 위로와 화해의 자리를 주선하여 용산참사 사건에서 숨진 고 김남훈 경사의 아버지와 망 이상림의 처인 전재숙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서로의 상처를 감싸려는 대화가 있었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사실 고 김남훈 경사의 아버지 김권찬은 이 사건 직후인 2009. 2. 2. 용서와 화해의 의사를 보였고, 같은해 3월 남몰래 철거민 분향소를 다녀왔다고 하고 금년 초에 치러진 합동장례식장도 찾아왔다고 합니다. (참고자료 중앙일보 2010. 1. 30.자 ‘용산’화해하다,  2010. 2. 1.자 ‘용산’화해 이젠 사회가 손잡을 차례다)


  라. 조합과 세입자, 사망 농성자 유족 사이의 합의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이 된 용산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분쟁은 조합과 세입자 그리고 이 사건으로 사망한 농성자 유가족들 사이에 합의를 하여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별첨 : 합의서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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