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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Jan
<기자회견문>희년 정신에 반(反)하는 한미FTA를 반대한다!작성자: 박창수 IP ADRESS: *.179.33.210 조회 수: 2518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희년(禧年) 정신에 반(反)하는 한미FTA를 반대한다!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한미FTA 국회비준이 졸속으로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07년 12월 28일,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후 처음 만난 자리에서, 2월 임시국회 내 한미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이구동성으로 언급했다. 또 전경련 등 재계도 한미FTA에 대한 2월 임시국회 조기 비준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방미를 요청하면서 한미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강조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한미FTA에 대한 미국 의회 비준을 명분으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해 왔는데, 이에 한국 정부가 굴복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 국회비준이 절대로 졸속 강행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한미FTA 담당 국회 상임위원회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한미FTA에 대해 청문회와 8차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또 2007년 9월 10일, 여야 국회의원 82명은 철저한 검증으로 졸속적이고 불평등한 한미FTA에 대한 국회 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한미FTA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일정은 각 당 대표들과 협의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열어서 한미FTA의 진행과정과 내용상의 문제점을 파헤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정국에서 전혀 진척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통상절차법이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통상절차법은 한미FTA와 같이 정부의 졸속적인 통상협정 추진을 법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근거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제 국회는 즉각 공청회, 청문회, 국정조사를 통해 한미FTA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서야 하고, 조속히 통상절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한미FTA는 가난한 사람들, 우리 사회와 법률에 미약하게나마 남아 있는 공공성, 그리고 사람을 비롯한 생태계의 생명을 휩쓸어버릴 거대한 해일이다. 그러나 해일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왜냐하면 한미FTA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복잡한데다가, 정부가 그것을 은폐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자유 무역과 개방이라는 피상적 이미지, 그리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샌드위치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정부의 기만적 선전 때문에, 한미FTA를 찬성하거나 방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타서 간교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정치권은 한미FTA 국회 비준을 시도할 것이며, 그 사악하고 우매한 시도는 처음에 성공하는 듯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도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다. 한미FTA가 한미 양국 국회에서 모두 비준되어 발효된 후, 그 심각한 폐해가 실제로 나타나면 국민들은 한미FTA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심각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예컨대, ‘투자자-정부 소송제’에 의해,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미국 기업에게 패소하여 배상하게 되고 정당한 공공정책이 무력화되는 것을 보게 되면, 또 약값과 의료비용이 폭등하고 유전자조작농산물과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성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게 되면, 국민들은 한미FTA 국회 비준에 찬성하거나 묵인한 정치인들을 심판할 것이고, 한미FTA 파기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은 아니다. 명백히 한미FTA가 초래한 폐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갖가지 교묘한 거짓말로 한미FTA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거나,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FTA가 비준되어 발효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한미FTA의 심각한 폐해를 알리는 노력이 있어야만 국민은 진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더 이상의 폐해를 막기 위해 한미FTA 파기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초적인 사실이지만, 한미FTA는 언제까지나 따라야 할 영구불변의 진리가 결코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면 언제든지 파기가 가능한, 단순한 양국 간 ‘협정’일 뿐이다. 한미FTA가 발효된 후 국민을 위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때 그것을 파기하는 것은 양국 사이의 신의를 저버리는 비윤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자국 국민을 위해 마땅히 취할 수 있고 또 취해야 할 정당한 행위이다. 잘못된 길은 하루라도 빨리 돌아서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 윤리의 기본이다. 물론 그 상대방이 초강대국인 미국이기 때문에, 국제정치역학적으로 ‘비준 후 파기’가 ‘비준 전 저지’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미FTA는 국회 비준 전인 지금 저지하는 것이 가장 좋고, 만약 한미 양국에서 비준되어 발효되더라도 그 심각한 폐해를 들어 파기할 수 있는 것이다.
한미FTA가 초래할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 공공성과 생명의 파괴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한마디로, 희년(禧年)의 정신을 거스르는 사악한 것이다. 레위기 25장의 희년은 모든 사람의 토지권과 주거권과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불의한 부의 축적을 방지하며, 사회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땅의 안식을 통해 사람을 비롯한 창조세계의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 메시야 선언’에서 메시야 사역의 핵심으로 희년을 선포하셨다(누가복음 4장 18~19절). 그리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에는 희년 사회가 포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땅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포함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희년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고,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희년을 선포해야 할 한국 교회는, 희년에 반(反)하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와 같이 희년을 기도하고 선포해야 할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한미FTA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리고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2006년 9월 4일에 창립되어 각종 활동을 펼쳐 왔다. 그리고 2007년 10월 16일에 조직을 재정비하여 제2기 집행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활동 계획을 마련하였다(첨부 문서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조직 및 활동” 참조). 앞으로도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는 나사렛 메시야 선언처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 반(反)희년적인 한미FTA를 저지하고 희년을 선포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감히 감당하고자 한다. 이에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국회에 촉구하며 한국 교회에 호소한다.
하나. 국회는 한미FTA 비준을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지 말고, 즉각 한미FTA에 대해 공청회, 청문회,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며, 조속히 통상절차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국교회는 희년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자각하고, 희년에 반(反)하는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기도하고 실천할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2008년 1월 28일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단체: 건강한교회를위한목회자협의회,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개혁지원센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14개단체-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장생명선교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일하는예수회, EYC, KSCF, 한기연,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여민회, 새시대목회자모임, 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아름다운생명, 생명평화기독연대),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열린신학바른목회실천회, 영남신학대하나님의마을사람들,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통일시대평화누리,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생명농업포럼, 한미FTA3개교단(감·기장·예장통합)농목대책위, 한신대신학대학원학생회.
교회: 강남향린교회, 들꽃향린교회, 새암교회, 성터교회, 솔샘교회, 열린교회, 작은예수공동체, 향린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