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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Feb
<성명서>한미FTA비준동의안의 날치기 상정을 강력히 규탄한다!작성자: 박창수 IP ADRESS: *.179.33.210 조회 수: 2583
[성명서]
한미FTA비준동의안의 날치기 상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 한미FTA 국회 비준 졸속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 시도를 즉시 철회하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구약성서 사무엘하 23장 3~4절)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이 말씀에 의하면, 성서적 정치란 한 마디로 공의로운 정치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이다. 그리고 이렇게 정치를 하는 사람은 돋는 해의 아침빛처럼, 구름 없는 아침처럼, 비 내린 후에 햇빛을 받으며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처럼 신선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감동을 준다. 지금 국민은 이런 정치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국민의 염원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2월 13일, 한미FTA비준동의안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이하 통외통위)에 날치기로 상정되었다. 통외통위는 회의 장소를 국회 제3회의장으로 바꾸면서까지 한미FTA비준동의안을 졸속으로 상정했다. 이와 같이 회의장까지 바꾼 날치기 법안 상정은 17대 국회 최초이며, 지난 1982년 전두환 정권 시대 이후 26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통외통위는 한미FTA에 대해 청문회와 8차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2007년 9월 10일, 여야 국회의원 82명이 한미FTA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제출한 '한미FTA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라 통외통위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열어서 한미FTA의 진행과정과 내용상의 문제점을 파헤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실행하지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국회가 통상 협정의 체결과정에 개입할 수 있게 하여, 다시는 한미FTA와 같이 정부가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통상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제안된 통상절차법을 통외통위는 상정하지 않고 계류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통외통위는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한미FTA비준동의안 상정은 날치기로 강행한 것이다. 이것은 국회가 앞으로 한미FTA 비준을 졸속으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천명한 것에 다름 아니다. 통외통위에 정식 상정된 한미FTA비준동의안은 향후 요식행위로 통외통위 공청회, 통외통위 법안소위, 통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투표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된다.
노무현 정부는 그 동안 한국이 먼저 비준을 해야 미국에 비준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로 한미FTA 조기 비준을 주장해 왔다. 한미FTA비준동의안을 상정한 통외통위 회의장에서도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를 반복하였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같은 날인 2월 13일(미국시간 2월 12일), 미국 의회 의원들은 이와 정반대로 발언하였다. 민주당 소속 샌더 레빈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은 방미 중인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한국 국회가 한미 FTA를 2월 혹은 그 이후 빠른 시일 안에 비준하더라도, 미 의회가 그에 발 맞춰 한미 FTA를 조기에 비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빈 위원장은 한국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 해서 한미FTA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또 레빈 위원장은 부시 행정부가 민주당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 만큼 한미 FTA 비준은 미국 대선이 끝난 뒤 대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 뒤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부언하였다. 미국 민주당 소속 필 헤어 하원 의원도 현재 미 의회의 최대 관심사는 미-콜롬비아 FTA이며, 올해 안으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미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헤어 의원은 현재 체결된 한미 FTA가 그대로 미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의 발언처럼, 한미FTA는 한국이 먼저 비준을 한다고 해서 미국이 따라서 비준을 할 수 있도록 압박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닌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한국이 먼저 비준하는 것은 마지막 무기마저 내팽개치는 어리석은 조치이다. 미국은 미국 의회 동의의 조건으로 쇠고기 검역 대폭 완화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막을 한국의 유일한 방어책은,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한국 국회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국회비준불가능론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와 그에 부화뇌동하는 국회는 어리석게도 이런 마지막 방어책을 스스로 포기하려 하고 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이 언급하였듯이 미국 대선 이전에 미 의회가 한미FTA를 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미국 차기 대선에서 집권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나 오바마는 모두 현재 체결된 한미FTA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미국에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미국은 한미FTA를 폐기시킬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미국이 재협상을 주장하며 추가 요구사항을 제시할 때, 이에 맞서 이미 국회 비준을 해버린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 추가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없다. 이미 동의한 쪽이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면 말을 바꾸는 것이고, 아직 동의하지 않은 쪽이 추가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협상자의 권리라고 여기는 것은 협상의 상식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 의회가 상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회가 졸속으로 비준까지 끝마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한국 국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현재 체결된 한미FTA를 철저히 검증하면서 그 심각한 독소 조항들을 백일하에 드러내 모두 제거한 새로운 협상안을 준비해서 내년에 새로 구성되는 미국 정부와 재협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관점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은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미FTA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대해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한나라당과 한미FTA 비준을 남북 총리급 회담 합의서 비준과 거래하려고 하는 무원칙한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지금이라도 한미FTA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추후 한미FTA의 심각한 폐해가 드러나 한미FTA 졸속 비준에 가담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때 정치적 생존이 가능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은 한미FTA국회비준동의안을 통외통위에 상정한 후, 청문회 없이 한두 차례 공청회만 거쳐서 신속하게 2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 협상 분야는 농업, 수산업, 의약품, 자동차, 투자, 서비스, 금융, 섬유, 보건의료, 노동, 환경, 전자상거래 등 총 17개 분야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으로, 한국 사회 거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끼칠 중대한 사안이다. 이와 같이 방대하고 중대한 한미FTA 문제를 국회 통외통위에서 한두 차례 공청회만 하고 처리하겠다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의 이와 같은 한미FTA 졸속 비준 시도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다른 주요정당들과 마찬가지로 한미FTA에 대해 ‘선대책 후비준’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졸속 비준을 서두르는 것은 바로 대선 후에 조기 비준을 강조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절대 권력에 한나라당이 거수기가 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자신의 방미를 요청하면서 한미FTA 조기 비준을 요구한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FTA 한국 국회 비준과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면 수입 개방이라는 선물을 가져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미국 부시 행정부에게 바치는, 반(反)국가적·반(反)국민적인 사대주의적 조공에 다름 아니다.
그 동안 미국의 무역대표부 슈워브 대표를 비롯하여 미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한미FTA에 대한 미국 의회의 비준도 없다’며 한국 정부에 부당한 통상압력을 가해 왔다. 이에 대해 이명박 당선자는 2월 1일 무역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한미 FTA 비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쇠고기 문제를 2월 중에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인의 무책임하고 무지한 발언과 반대로 2007년 한 해 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정에서 발생한 검역위반(척추뼈 발견2회, 갈비통뼈 발견 9회, 다이옥신 1회 등 2,013회 위반 발견)만으로도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21조에 의거하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게다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도축장에서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를 도축하기 위해 강제로 일으켜서 검역을 받게 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어, 캘리포니아 당국은 학교급식에 쇠고기 납품을 전면 중단했고, 미 농무부는 광우병 의심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이번에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다. 2006년 2월 1일 발표된 미국 농무부 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 6월부터 2005년 4월까지 감사 대상 도축장 12곳 가운데 2곳이 29마리의 주저앉는 소를 식용으로 공급했다. 또 2004년 8월 발표된 미국 농무부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광우병 증상을 보이는 소의 75%를 광우병 검사에서 제외시키기도 했다. 미국의 광우병 정책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력추적제’가 완전하지 않아 광우병소가 발생해도 어느 농장에서 출생했는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광우병 신고 문제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 개별 농가의 자발적인 사항이므로 농가가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 없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한미FTA 비준을 무기로 광우병 의심 쇠고기에 대한 수입 전면 개방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당선인은 미국의 부당하고 위험한 요구를 수용하면서까지 한미FTA 조기 비준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는 지속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조치를 완화하며 수입재개를 위한 수순을 밟아왔다. 예를 들면 주한 미국 대사관은 2007년 8월 27일 수입이 금지된 등뼈가 미국산 쇠고기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한 미국 농무부의 해명서를 전달하는 공문에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 기준을 완화하라'고 오히려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그리고 한국 농림부는 2007년 10월 4일 미국산 쇠고기에서 또 다시 광우병 감염 위험 때문에 수입이 금지된 등뼈가 발견되었지만, 미국에 어떤 해명과 조사도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 해명서의 사고 원인을 왜곡·축소·은폐해서 국민에게 발표하였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재정경제부,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 요구에 대해 계속해서 국가 안보와 국익위협 등의 이유를 들며 거부하고 있다.
정의로운 정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가 성서적 정치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지금까지 밀실에서, 졸속으로, 굴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의 공공성을 파괴하며 국민과 생태계의 생명을 위협할 한미FTA 비준을 위해 자행해 온 정치는 한 마디로 불의한 정치이자 하나님이 아닌 미국을 경외하는 정치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정치는 반(反)성서적 정치이다. 기독교적 양심으로 지금까지 한미FTA 저지를 위해 노력해 온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는 한미FTA비준동의안의 통외통위 날치기 상정과 국회의 졸속 비준 강행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국회와 현 정부 및 차기 정부에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한미FTA 졸속 비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한미FTA를 철저히 검증하라!
하나. 현 정부와 차기 정부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 시도를 즉시 철회하라!
2008년 2월 14일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한, 김명환, 문대골, 박득훈, 이명남, 임인수, 정명기, 조헌정, 차흥도, 한경호)
단체: 감리교농촌선교훈련원, 건강한교회를위한목회자협의회,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개혁지원센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14개단체-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장생명선교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일하는예수회, EYC, KSCF, 한기연,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여민회, 새시대목회자모임, 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아름다운생명, 생명평화기독연대),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열린신학바른목회실천회, 영남신학대하나님의마을사람들,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통일시대평화누리,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생명농업포럼, 한미FTA3개교단(감·기장·예장통합)농목대책위, 한신대신학대학원학생회.
교회: 강남향린교회, 들꽃향린교회, 새암교회, 성터교회, 솔샘교회, 열린교회, 작은예수공동체, 향린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