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onacom.or.kr/xe/files/attach/images/162551/b643c655310c8caf02909277b3d24e77.jpg
희년선교

어제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이 개정안은 임차인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전혀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하나마나한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권기독연대가 비판 성명서를 어제 발표했는데, 그것을 아래 첨부합니다.

 

 

[성명서]

정부의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

 

오늘 정부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마치 임차인을 크게 보호하는 정책인 것처럼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한마디로 박근혜 정권의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할 뿐이다. 왜 그런지 두 가지만 살펴보자.

 

첫째, 세를 들어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의 경우, 이 개정안은 그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현행 7,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조금 확대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도 현행 2,5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조금 올렸다. 서울에서 보증금 9,500만원에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은 전에는 우선변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그래도 3,200만원은 건진다고 이 개정안을 환영해야 하는가? 그럼 나머지 6,300만원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들은 더 심각하다. 그래도 기타 지역보다는 더 나은 광역시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현행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아주 조금 확대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도 현행 1,9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 아주 조금 올렸을 뿐이다. 정부도 보도 자료에서 실토하고 있는 것처럼, 이 개정안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의 범위가 현행 47%에서52%로 아주 조금 늘어날 뿐이다. 전체 임차인 가운데 절반밖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약 17.5% 밖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것도 임차인 보호 대책이라고 내놓는가?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 대책이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모든 세입자로 정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도 보증금 전액으로 해야 한다.

 

둘째,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반전세)로 바꿀 때 전세 보증금의 월세 전환 비율인 월차임 전환율의 경우, 이 개정안은 현행 14%인 월차임 전환율의 상한을 연 10%와 기준 금리(현재 2.5%) 4배 가운데 더 낮은 것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이것도 너무 높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전세 1 3천만 원인 집을 월세로 바꾸려할 때, 보증금 3,000만 원에 연간 월세 1,000만원(한 달에 83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세입자 서민에게는 너무나 큰 월세 부담 수준이다. 게다가 이마저도 2년 계약기간 중에만 적용될 뿐, 기존세입자와 재계약을 맺거나 신규세입자와 신규계약을 맺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곧 집주인은 세입자와 계약기간이 끝나면 연 10%를 초과하여 마음대로 월세를 높여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전세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의 상한을 정기예금 금리 수준으로 정하고, 이 상한을 기존세입자와의 재계약과 신규 세입자와의 신규계약에도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 외에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주택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 상가 임차인의 고통을 실제로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생색내기에 불과한 정책들인 것이다.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개정안을 내는 것을 보면, 박근혜 정권은 지금 한국 사회의 임차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며, 해결 의지도 없고, 제대로 된 대책도 없는 정권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정권을 참아야 하는가!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 대책을 세울 것을 박근혜 정권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2회 부여하여, 최소한 9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하라!

 

. 전월세 인상률 상한을 3년에 10%로 제한하고, 이를 재계약은 물론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라!

 

. 전세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상한을 정기예금 금리 수준으로 제한하고, 이를 재계약은 물론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라!

 

. 세 든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모든 임차인으로 확대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도 보증금 전액으로 확대하라!

 

 

2013 10 14

 

주거권기독연대




-------------------------------------------------------- 
주 거 권 기 독 연 대(Christian Solidarity for Housing Rights) 
주거권기독연대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성경의 희년(禧年) 정신을 우리 교회와 사회에 최대한 구현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 교회 회원: 개혁교회네트워크(너머서교회, 더작은교회, 더함공동체교회, 디딤돌교회, 무지개교회, 새들녘교회, 새맘교회, 아름다운양지교회, 언덕교회, 예인교회, 징검다리교회, 함께여는교회), 내수동교회 청년부 희년윤리팀, 농생모교회, 들녘교회, 뜨인돌교회, 새벽이슬교회 청년부, 예수가정공동체, 하.나.교회(넝마공동체), 한뜻교회 
■ 단체 회원: 교회개혁실천연대, 부산희년함께, 생명평화연대, 성서한국, 평화누리, 희년사회를꿈꾸는사람들, 희년함께 
■ 개인 회원: 고석동, 고영신, 고재근, 권민수, 김근주, 김영민, 김영준, 김윤진, 김형수, 박성우, 박세영, 박은애, 박재현, 박창수, 신소웅, 신혜진, 오세민, 이광하, 이동진, 이동환, 이성빈, 이은창, 이지용, 임인수, 장지현, 장하군, 정무교, 정한별, 조성현, 표영준 / (2013년 10월 9일 현재) 

- 공동대표 박득훈 박창수 이해학 최철호 허준영 
- 집행위원 김영준 김종성 박재현 오세민 이동진 
- 정책위원 김영준 박창수 
- 사무국장 고석동(010-2767-8973) 
- 팩스 0303-0958-7749 
- 까페 http://cafe.daum.net/housing-rights 
- 이메일 housing-rights@hanmail.net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ousingrights0691 
- 계좌 우체국 012401-01-010218 고석동(주거권기독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160 어제 기자회견과 촛불기도회 박창수 2008-05-31 32628
159 C. 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서평 박창수 2008-07-10 8320
158 시편 37편의 지혜와 경제 윤리 file 박창수 2009-06-30 6650
157 찰스 H. 크래프트의 『기독교와 문화』 요약 file 박창수 2009-06-30 5652
156 희년의 사람들-도산(島山)에 담은 뜻: 안창호 박창수 2008-05-16 5072
155 판넨베르크의 『기독교 윤리의 기초』 요약 file 박창수 2009-06-30 4799
154 『나쁜 사마리아인들』 서평 박창수 2010-06-28 4716
153 희년의 사람들-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박창수 2008-02-27 4360
152 희년의 사람들-남강 이승훈 박창수 2008-02-28 4226
151 나사렛 메시아 선언과 ‘주의 은혜의 해’ file 박창수 2008-07-10 4168
150 창수형 이곳에도 방을 여셨군요! + 1 두복 2008-02-18 4079
149 희년의 사람들-추양 한경직 박창수 2008-02-27 3962
148 『새로운 교회가 온다』 서평 박창수 2010-06-28 3944
147 [국회 1인 시위 소감문]국회 앞에서 만난 장로님들(2월 1일 박창수) file 박창수 2008-02-14 3903
146 니콜라스 월터스토프의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서평 박창수 2008-07-10 3886
145 한미FTA와 영어교육(이강훈) 박창수 2008-02-19 3875
144 희년의 주택법과 철거민의 구원(하) + 1 박창수 2008-02-27 3856
143 존 놀랜드의 『누가복음(중)』에 대한 희년 토지법 관점의 비판 file 박창수 2008-07-10 3815
142 희년가(禧年歌) 박창수 2008-03-27 3808
141 2월 22일 대각성 집회 소감과 사진과 영상 박창수 2008-03-10 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