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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년선교

어제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이 개정안은 임차인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전혀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하나마나한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권기독연대가 비판 성명서를 어제 발표했는데, 그것을 아래 첨부합니다.

 

 

[성명서]

정부의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

 

오늘 정부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마치 임차인을 크게 보호하는 정책인 것처럼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한마디로 박근혜 정권의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할 뿐이다. 왜 그런지 두 가지만 살펴보자.

 

첫째, 세를 들어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의 경우, 이 개정안은 그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현행 7,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조금 확대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도 현행 2,5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조금 올렸다. 서울에서 보증금 9,500만원에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은 전에는 우선변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그래도 3,200만원은 건진다고 이 개정안을 환영해야 하는가? 그럼 나머지 6,300만원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들은 더 심각하다. 그래도 기타 지역보다는 더 나은 광역시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현행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아주 조금 확대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도 현행 1,9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 아주 조금 올렸을 뿐이다. 정부도 보도 자료에서 실토하고 있는 것처럼, 이 개정안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의 범위가 현행 47%에서52%로 아주 조금 늘어날 뿐이다. 전체 임차인 가운데 절반밖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약 17.5% 밖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것도 임차인 보호 대책이라고 내놓는가?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 대책이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모든 세입자로 정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도 보증금 전액으로 해야 한다.

 

둘째,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반전세)로 바꿀 때 전세 보증금의 월세 전환 비율인 월차임 전환율의 경우, 이 개정안은 현행 14%인 월차임 전환율의 상한을 연 10%와 기준 금리(현재 2.5%) 4배 가운데 더 낮은 것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이것도 너무 높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전세 1 3천만 원인 집을 월세로 바꾸려할 때, 보증금 3,000만 원에 연간 월세 1,000만원(한 달에 83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세입자 서민에게는 너무나 큰 월세 부담 수준이다. 게다가 이마저도 2년 계약기간 중에만 적용될 뿐, 기존세입자와 재계약을 맺거나 신규세입자와 신규계약을 맺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곧 집주인은 세입자와 계약기간이 끝나면 연 10%를 초과하여 마음대로 월세를 높여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전세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의 상한을 정기예금 금리 수준으로 정하고, 이 상한을 기존세입자와의 재계약과 신규 세입자와의 신규계약에도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 외에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주택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 상가 임차인의 고통을 실제로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생색내기에 불과한 정책들인 것이다.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개정안을 내는 것을 보면, 박근혜 정권은 지금 한국 사회의 임차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며, 해결 의지도 없고, 제대로 된 대책도 없는 정권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정권을 참아야 하는가!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 대책을 세울 것을 박근혜 정권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2회 부여하여, 최소한 9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하라!

 

. 전월세 인상률 상한을 3년에 10%로 제한하고, 이를 재계약은 물론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라!

 

. 전세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상한을 정기예금 금리 수준으로 제한하고, 이를 재계약은 물론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라!

 

. 세 든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모든 임차인으로 확대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도 보증금 전액으로 확대하라!

 

 

2013 10 14

 

주거권기독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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