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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지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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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Jul

중국의 농촌문제

작성자: 무익한 종 IP ADRESS: *.231.4.248 조회 수: 5762

중국의 농촌문제

Ⅰ. 들어가는 글

Ⅱ. 본론

  1. 농민폭동 사건

     1)빈발하는 농민폭동

     2)과중한 분담금

     3)온포에서 소강으로

  2. 농민공과 호적제도

    1)중국의 호적제도

    2)농민공의 경제적 지위

    3)농민공의 도시생활

    4)농민공의 대응과 호적제도의 약화

Ⅲ. 나오는 글



Ⅰ. 들어가는 글

중국의 경제개혁 정책은 우선 농촌에서부터 서서히 시작되었고, 1984년 개혁의 중점이 도시로 옮겨지면서부터 도시개혁이 시작되었다. 1987년 13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사영경제(私營經濟)가 합법화된 후 시장경제를 기초로 한 도시개혁은 더욱 급속히 진행되었다. 중국은 이런 경제개혁으로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해 왔지만 농촌의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1993년 7월 말 미중앙정보국(CIA)은 상하원 경제합동위원회에 「92년과 93년 중국경제」라는 긴급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사천성의 대규모 농민 폭동 직후 만들어진 이 보고서는 특히 “농촌이 북경의 심각한 고민 거리로 떠올랐다”면서 “중국은 92년, 사상 최고였던 90년에 이어 두 번째의 풍작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불만은 증가하고 있고, 농촌지역은 중국 정부의 큰 걱정거리가 됐다. 농민들의 불만은 경제개혁에서 공평한 혜택을 보지 못한 점에서 발단했고, 지방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이 겪어야만 했던 농민폭동의 대표적인 예인 「사천성 농민폭동」과 농촌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 민공조(民工潮)에 대하여 알아보자.

Ⅱ. 본론

1. 농민폭동 사건

사천(四川)성 농민폭동 사건은 지방정부의 과도한 징수에 항의해 93년 6월초 사천성 인수(仁壽)현의 농민 1만 5천여명이 도로를 가로막고, 현청사에 난립한 사건을 말한다. 중국의 오지이자한때 농촌개혁의 대표적인 성공지역이었던 사천성의 농민폭동은 농민문제가 중국의 큰 걱정거리로 자리잡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1) 빈발하는 농민폭동

사천성 농민폭동의 발달은 현(縣)정부가 관내 도로 보수공사를 위한 경비를 농민들에게 무리하게 전가시킨 데 있다. 문제의 인수현은 구릉지대로 교통이 불편하여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보수공사를 계획, 92년 제1기 공사에 착수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 중 약 30%를 농민들에게 부담시켰다고 한다. 더욱이 지방간부들은 현금납부가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도 강제징수에 나섰으며, 저항하는 농민들에게 곤봉을 들이댔다. 참다 못한 농민들 일부가 93년 초에 들면서 공공연히 반대운동을 시작했지만, 주동자들이 체포되는 등 사태는 더욱 악화돼 성난 농민들이 향정부를 수십 일간 포위하는 소동으로 발전했다. 결국 사천성 당위원회 등이 무마에 나서 사태는 일단 수습됐지만, 5월에 들어 북경의 경제지 『중국소비자보』가 인수현의 실태를 크게 보도하면서 농민들의 분노가 증폭됐다. 6월 초 농민들은 급기야 향정부와 학교를 습격하고 간부들에게 린치를 가했으며, 진압경찰들을 에워싸고 경찰차를 불태우는 등 격렬한 항의시위를 했던 것이다.

사실 이 사건은 중국 농촌에서 지난 수년간 빈번하게 일어났던 농민 저항의 한 사례에 불과하다. 91년 중국의 대홍수 이래 70여 개 시와 현에서 피해 농민들이 지방정부 습격 등 데모를 벌였으며, 92년 정초에는 하남(河南)성 위휘(衛輝)시 농민 1만여 명이 정부의 농촌 정책에 반대해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밖에 농민들의 산발적인 항의도 수없이 많았다. 92년 중국의 간행물을 살펴보면 농민들의 항의가 자살이나 집단폭동 등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과중한 분담금

농민들의 정부에 대한 항의는 주로 과도한 분담금이 대상이었다. 84년 대풍작 이후 각 지방정부는 각종 명목으로 20∼30종류, 많은 경우 60종류 이상에 이르는 분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3, 4배 이상을 부과했으며, 심지어 30%를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분담금의 부과로 인해 국가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는 급격히 떨어졌으며, 당과 대중간에 긴장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민들을 괴롭히는 것은 부담금 뿐만 아니다. 생산한 식량을 팔아도 현금을 받지 못하고 백조(白條)라고 부르는 사실상의 공수표를 받게 되는 현상이 92년 중반 이래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한 예로 호북성에서는 면화 매상 자금의 반에 달하는 3억 원이 백조로 지불됐다고 한다. 또 도시 노동자로 품을 팔아 송금한 돈이 농촌의 우체국 창구에서 현금이 아닌 녹조(綠條, 녹색은 중국의 우체국 색깔)라는 공수표로 지불되는 현상도 일어났다. 사천성에는 이렇게 지불한 녹조가 한때 8억원을 넘었고, 지불을 기다리는 수천 명의 농민이 우체국에 청사진을 만든 광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농민에게 지불될 자금을 자의적으로 공업 등 개발구 사업에 유용했기 때문이다. 농촌에서는 과중한 부담금 징수와 백조·녹조의 남발로 자금부족이 농민에게 전가되는

한편 가격이 앙등한 도시의 공업 제품이 농민의 호주머니를 더욱 아프게 한다.

북경의 당중앙과 국무원도 이러한 문제에 초기 단계에서 주의, 과도한 부담금의 폐지, 백조의 남발 방지 등을 지시하고, 정부 지도자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농촌의 안정이 없으면 중국의 안정도 없다”는 등 농촌 중시를 강조해 왔다.

3) 온포(溫飽)에서 소강(小康)으로

중국의 인구는 세계의 22%를 차지하는데 반해 경지 면적은 불과 9%로, 그나마 현재 농경지가 여타 산업에 의해 잠식돼 절대 면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양질의 노동력이 도시로 지속적으로 유출돼 농촌은 그야말로 노인과 부녀자들뿐인 '3861부대'로 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농촌 자금이 비농업분야로 운용되는 등 농촌에 대한 투입이 현격하게 줄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심각한우려를 나타냈다.

중국 경제의 숙명적 과제는 거대하고 더구나 증가하고 있는 인구에 걸맞은 공업과 농업의 발전이다. 특히 농업은 매년 1천 5백만 명 규모로 증가하는 인구를 위해 식량생산을 매년 1천만톤씩 증가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과제이다. 당중앙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결정」에서 “금세기 말까지 농업을 새로운 토대로 올려 세우고, 농민 생활을 온포(溫飽, 의식주를 적당히 해결하는 상태)에서 소강(小康, 좀 살만하다고 할 정도) 수준에 도달시킨다”는 목표를 밝혔다.

농촌 소강의 목표는 2천 년까지 곡물생산 5억톤, 농촌의 1인당 연평균 수입 1천 2백원이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은 그 동안의 정책과 별차이가 없다. 현행 정책으로서는 소강으로 가는 것이 분명히 불가능하다. 농촌에 대한 투입을 늘리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2. 농민공과 호적제도

농민공이란 빈곤한 농촌에서 비농업에 취업하기 위해 도시로 이농한 일종의 이농 농민들을 의미하지만 다른 국가의 이농 농민과는 차이가 있다. 중국의 경우 호적제도에 의해 거주 이전이 금지되어 왔기 때문에 농민공들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는 정식 도시주민이 될 수 없고 여전히 농민이다. 따라서 호적상으로는 농민이면서 직업은 도시에 임시 거주하는 노동자라는 이중적 의미를 함축한 용어가 농민공이다. 농민공을 줄여서 민공(民工)이라고 하기도 한다. 또한 농민들이 비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주로 연해개방지역 신도시로 이주하는 경향을 민공조(民工潮)라고 한다. 농민공들은 개혁기 도시에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고도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나(중국 경제발전에 있어서 농민공의 역할에 관해서는 다음과 참조. 이민자 1996. 77-91), 부정적 측면도 없지 않다. 중국 정부나 언론매체가 농민공 증가를 사회문제로서 주목하는 이유는 도시에 비공식적으로 거주하는 이들의 급증이 사회· 정치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농민공들이 도시의 범죄율 증가· 교통난· 주택난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나 이들을 행정적으로 거의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농민공의 급증이라는 사회변화와 계획경제를 기초로 형성된 호적제도가 어떤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지 연해개방지역의 신도시에 거주하는 1990년대 농민공 집단을 살펴보자.

1) 중국의 호적제도

1954년 9월 20일 발표된 중국 헌법은 공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허용했다. 그러나 도시인구가 증가하자 1955년 6월 9일 국무원 제 11차 회의에서 "국무원 호구 등기 제도 설립에 관한 지시에 관하여"라는 문건이 통과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호구제도의 발단이었다. 본격적으로 도시 인구를 제한하기 위한 도농분리정책이 실시된 것은 1958년 1월 9일 중국 공산당이 "호구등기조례"를 공포하면서부터이다. 1966년 이후 정치색이 짙은 문화혁명의 시작으로 농민의 도시 유입은 더욱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계획경제하에서 호적제도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적제도는 농민의 도시로의 이동을 막는 이농 금지 역할을 함으로써 도시 인구를 제한했다. 따라서 개혁전까지는 한 번 농민으로 태어나면 평생을 농민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둘째, 호적제도는 계획경제하에서 회소자원 분배의 기준으로서 사회 통제 제도의 역할을 했다. 즉, 호적제도는 단순히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라는 두 종류의 신분 구별의 차원을 넘어서 계획경제하에서 배급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일종의 경제 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호적제도를 통해 도시 주민의 수를 제한하고 도시 주민들의 특권을 보호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유지하려 했다. 개혁 후 일부 배급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예컨대 정부는 상품식량의 부족이 심각해지기 시작한 1953년 11월에 식량시장을 폐쇄하고, 도시 주민에 대하여 배급제를 실시했고, 이 식량배급제도는 1992년 폐지되었다.

호적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농민과 노동자에 대해 차별정책을 실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농민들은 호적제도로 인한 불평등을 탈피하기 위해 도시로 이동하고 있지만, 도시에서도 정책적 불평등은 농민공과 도시 주민과의 불평등으로 반복되고 있다.

2) 농민공의 경제적 지위

경제개혁으로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호적제도의 이농 금지 기능이 사실상 약화되어 왔다. 그 결과 내륙 농민들이 보다 나은 경제적 생활을 위해 도시로 몰려들은 민공조(民工潮) 현상이 발생했다. 농민공들은 직업선택면에서 호적제도에 인하여 도시주민들과 동등한 취업경쟁을 하지 못하고 주로 조건이 열악한 비국유부문에 취업하고 있다. 농민공들은 일부 도시주민이 기피하는 직종을 제외하고는 국유기업의 정식직공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현실은 농민공이 도시주민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기회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취업경쟁기회의 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으로 직결된다.

또한 농민공의 임금수준을 보면 농민공들이 주로 취업하고 있는 사영기업·외자기업의 경우 국영·집체기업보다 화폐임금은 약간 높으나 임금 안에 각종 보조금과 수당이 포함된 것이고, 임금 이외의 비화폐성 혜택이 없다.{{) 소유제별 직공(職工)의 연평균 화폐임금에 관한 구체적 자료는 다음을 참조. 「중국통계연보 1994」1994.,121}}

따라서 농민공들이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조건을 보면 농민공들이 주로 취업해 있는 사유경제 부문은 국유경제부문에 비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작업조건면에서도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광동성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은 농민공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호적제도로 인한 농민공들의 기회의 불평등은 이들의 직업과 수입의 불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농민공의 도시 생활

광동성 농민공의 취업 경로를 보면 70%이상이 고향 친척이나 친구 소개로 취업하고 있어, 동향조직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취업 후 기업 내에서 당하는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는데도 동향(同鄕)조직에 의존한다. 농민공들이 동향조직에 의존하는 이유는 도시문화에 동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농민공의 경제적 수준을 살펴보면 농민공은 도시인들이 기피하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조건의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고, 작업환경이 열악하다. 일부 성공한 개체호를 제외하고 대부분 농민공들이 도시 빈민층을 형성해 가고 있다. (농민공의 경제적 수준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이미 본 논문 Ⅲ-2 농민공의 경제적 지위 부분에서 자세히 소개되었다.)

농민공 들은 임금 중에서 기본 생계비를 제외하고는 고향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도시 주민과 같은 소비수준을 향유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도시생활에 동화되지 못하는 심리적 고독감을 느끼는 것이다.

또한 농민공들은 도시 생활에 동화되어 도시인으로 변신하지도 못하고 농민으로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도시에서 변경집단화되고 있다. 즉 도시에 거주하나 호적제도의 제한 등의 이유로 인하여 도시인으로 동화될 수 없고, 농민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도시생활에서 많은 부분이 변했기 때문에 일종의 뿌리를 상실한 변경집단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농민공들은 주로 동향인이나 다른 농민공들과 왕래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은 호적제도의 제약을 극복하고 도시에 장기거주하려는 임시방편으로 호적을 돈으로 구입하고 대도시 내에 동향촌을 형성해 생활하고 있다.

4) 농민공의 대응과 호적제도 약화

농민공의 급증으로 호적제도의 이농 금지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더 나아가 농민공들의 호적제도에 대한 대응은 호적의 불법거래와 같은 호적제도 왜곡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호적의 불법거래 성행은 정부에 의해서 강력하게 통제되던 호적이전 금지조항의 약화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농민들은 도시인들의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질이 높은 생활 수준을 끊임없이 동경했으나, 정부의 허가 없이는 도시에 거주할 수 없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일부 도시공공재에 농민공들이 무임승차할 수 있게 된 것은 호적제도의 자원분배 통제 기능의 약화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농민공들은 도시의 전기·가스·상하수도·쓰레기수거·사회간접자본·도시치안유지 등에 무임승차하고 있다. 이러한 농민공에 대해 도시 주민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다. 농민공과 도시주민간의 막연한 감정적 갈등은 이런 경제적 이익갈등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농민공들은 주로 동향조직에 의존하여 생활상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다. 농민공들의 동향 중심적 생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도시에서 동향촌을 형성해 생활하는 것이다. 농민공들이 동향조직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생활하는 대표적인 예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베이징 저지앙촌(浙江村)이다. 저지앙촌이란 경제적 시각에서 보면 베이징에 들어온 저지앙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장소이다. 그러나 실제로 저지앙촌은 경제활동의 범위를 넘어서 생활· 노동· 오락 기능이 결합된 하나의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고, 그 곳에 사는 저지앙들은 여러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이다.

호적제도의 불합리성과 역할 약화 경향을 고려할 때 농민공을 도시 주민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호적제도의 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다. 소성진(小城鎭)의 발전이나 농촌공업화를 통해 농촌의 과잉노동력을 흡수함으로써 농민공의 급증을 막는다는 대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니 이미 도시에서 거주하며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에 주력군 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공들에 대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Ⅲ. 나오는 글

중국은 지금 눈앞에 농민의 불만이 있고, 배후에는 식량생산의 위기에 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이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묘수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3백 80만개의 촌, 9억 인구를 가진 농촌을 구하는 길은 생산성이 낮은 자급자족형 농업에서 어떻게 탈피해 근대적인 농업으로 바꾸는가에 달려 있다. 많은 중국의 학자들은 향진기업과 3차산업을 육성시켜 농민들 태반을 농업에서 분리시키는 적극적 이농정책과 시장경제에 기반한 고능률공업의 형성을 중국 농촌의 미래 모델로 삼고 있다.

또한 농민공 문제도 중국에게는 커다란 농민문제로 생각되어지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적제도의 개혁을 통해 농민공을 도시 주민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에게도 도시주민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호적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농민공을 둘러싸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일시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 농촌의 이행은 긴 여행이며,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 볼 문제】

1. 최근에 중국에 농민폭동의 움직임은 없는가, 있다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은?

2.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참고문헌】

이종환, 「중국연구 - 중국 농촌과 농민문제」,( 1994년 봄호, 대륙연구소 )

이일영, 「중국연구 - 중국의 농업·농업개혁과 농업생산력」,( 1994년 가을호, 대륙연구소)

이민자, 「중국 농민공과 호적제도 간의 모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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