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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Feb
희년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약칭 희년사회) 창립총회작성자: 박창수 IP ADRESS: *.179.33.198 조회 수: 2860
희년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약칭 희년사회)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장소가 좁아서 오시라는 말씀도 못 드립니다.
다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희년사회 창립총회>
■ 일시: 2009년 2월 25일(수) 오후 5시-7시
■ 장소: 기독교회관 801호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종로5가역 2번 출구 50미터)
■ 순서
1. 감사예배
2. 창립총회
안건
- 정관 제정
- 총무 선임
- 기타
3. 식사(인근 식당)
인터넷 까페: http://cafe.daum.net/jubilee-society
희년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약칭 희년 사회) 정관(초안)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희년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약칭 희년 사회)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성서의 희년 원리를 개인, 가정, 교회, 단체, 선교, 교육, 경제, 사회, 정치 등 모든 영역에 최대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과 운영의 원리】 본회는 성서의 희년 원리에 담긴 ‘자율과 평등’에 입각하여, 권위주의적 조직과 운영의 원리를 배격하고, 모든 회원의 자율과 평등을 최대한 보장하는 조직과 운영 원리를 취해야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가입】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제5조【자격상실】 본회의 사업에 현저히 유해한 행위를 한 자나 본회의 대외적 신뢰에 손상을 가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제1절 총회
제6조【지위】 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개최한다.
제7조【권한】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정관의 개정
- 결산,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모든 사항
제2절 운영위원회
제8조【구성】 모든 회원은 ‘순번식 운영위원제’에 의해 운영위원이 되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순번식 운영위원제란, 회원 중심의 공동체적 조직과 운영의 원리로서, 모든 회원은 운영위원을 할 권리와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모든 회원이 순번에 의해 운영위원이 되는 제도이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하고, 3개월마다 정원의 절반을 교체하여 운영위원회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한다.
제9조【개최】 운영위원회의 개최는 자체 내규에 따른다.
제10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1/4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권한】 운영위원회는 정관의 개정, 결산, 예산을 제외한 본회의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제3절 총무, 감사
제12조【총무】 총무는 회계와 연락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3조【감사】 감사는 본회의 사업 및 재정 업무를 감사한다.
제4장 재정
제1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예산 및 결산】 총무는 다음해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무는 회계년도 경과 2개월 내에 일반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안을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원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수익으로 한다.
제5장 부칙
제17조【준용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18조【효력개시】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009년 2월 25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