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2013-Dec
<세입자 서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기독교인 서명 운동> 기자회견작성자: 박창수 IP ADRESS: *.162.70.106 조회 수: 1949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순서지와 기자회견문, 서명 동참 교회 명단, 세입자를 위해 전월세를 폭등시키지 않은 의로운 기독교인 집주인 사례를 기재합니다.
<세입자 서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기독교인 서명 운동> 1차 기자회견
■ 일시: 2013년 12월 5일(목) 오전 11시
■ 장소: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 주최: 주거권기독연대
(http://cafe.daum.net/housing-rights)
- 순 서 -
사회 : 고석동 주거권기독연대 사무국장
1. 시작 기도 -------------------------- 허준영 목사(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2. 인사말 ----------------------------- 박득훈 목사(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3. 발언 -------------------------------
이해학 목사(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신동식 목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정직윤리운동본부장)
선종호 관세사(주거권기독연대 후원인)
김근주 교수(주거권기독연대 정책위원)
4. 연대사 -------------------------------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준) 공동대표
5. 기자회견문 낭독 --------------------------
이동진 주거권기독연대 집행위원
오세민 주거권기독연대 집행위원
6. 기자 질의응답
7. 마침 기도 ------------------------------- 박창수 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첨부
1. <세입자 서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기독교인 서명 운동> 1차 기자회견문
2. <세입자 서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기독교인 서명 운동> 동참 교회 명단
3.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키지 않은 집주인 기독교인 사례
첨부 1. <세입자 서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기독교인 서명 운동> 1차 기자회견문
한국 교회여, 고통 받는 세입자 서민의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국회여, 올해 안에 세입자 보호 입법을 반드시 해 주십시오!
주거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천부인권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세입자 서민의 주거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외면당해 왔습니다. 지난 1990년에는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세입자 서민들이 자살하는 가슴 아픈 일들도 있어났는데, 그 중에는 기독교인의 가정도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전월세 가격의 폭등으로 많은 세입자 서민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유다 왕국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주거권을 빼앗기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사회에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지만, 그 사회에 나타난 것은 도리어 강자들의 포학과 그것에 희생당한 약자들의 절규뿐이었습니다(이사야 5장 7절). 그 포학과 절규는 특히 땅과 집을 둘러싸고 일어났습니다. 강자들은 탐욕 때문에 약자들의 주거권을 짓밟는 포학을 자행했고, 약자들은 절규했으며, 선지자는 이 불의한 강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 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이사야 5장 8절). 강자들의 포학은 불의한 법령으로 제도화되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거권을 보장해 주신 희년(禧年)의 법은 무력화되었으며, 선지자는 이 불의한 강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이사야 10장 1-2절).
이 불의한 사회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실 메시아께서 공의로 다스리게 될 때 이루어질 희년 사회를 동화처럼 순수하고 아름답게 예언했습니다.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이사야 11장 6-8절).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메시아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인 희년을 선포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이사야 61장 1-2절). 갑이 을을 착취하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는 선지자가 노래한 희년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갑을 관계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입니다. 희년 사회에서는 집주인이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키지 않고 세입자와 더불어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는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에베소서 2장 14절).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 종과 자유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것은 종의 주인이 그 종을 더 이상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 받는 형제로”(빌레몬서 16절) 대우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초대 교회는 로마 제국의 노예제를 그 근본에서부터 허물어버렸습니다. 갑이 을을 착취하지 않고 형제로 존중하는 희년 사회가 초대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을에 속한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예언한 희년 사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초대 교회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갑이 을을 더 이상 착취하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난 10월 16일부터 한 달 반 동안 <세입자 서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기독교인 서명 운동>을 교회 단위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이 서명 운동에서, (1) 세입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집주인인 기독교인들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서명하였습니다. “저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키지 않겠습니다. 3년에 10%를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겠습니다. 임대료를 무리하게 더 많이 받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않겠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더라도 전세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을 연 5% 이내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서명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한 법을 만들고 정책을 실행하도록 거룩한 여론이 형성되고, 동시에 한국 교회가 고통 받는 세입자 서민의 이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 사회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회복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2) 세입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집주인이 아닌 기독교인들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서명하였습니다. “저는 세입자를 비롯한 주거 약자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혹시 세입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집주인이 될 경우에는, 위 (1)번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입자 서민의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세입자 서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기독교인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오늘의 발표는 1차 기자회견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2차, 3차 기자회견을 통해, 이 서명 운동에 동참한 교회들을 발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올해 마지막 12월 국회에서, 양심적인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세입자 보호 법안들을 절대 폐기하지 말고, 세입자 서민의 주거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꼭 입법해 주십시오! 주택 전월세 가격의 인상률 상한을 3년에 10%로 제한하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세입자에게 그 주택에 대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2회 부여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세보증금을 비롯한 주택임차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와 연 5% 가운데 낮은 것으로 제한하는 보증금월세전환율상한제 등을 입법해 주십시오!
2013년 12월 5일
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박득훈, 박창수, 이해학, 최철호, 허준영)
첨부 2. <세입자 서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기독교인 서명 운동> 동참 교회 명단
No |
교회 |
부서 혹은 기초공동체 |
담임목사 및 담당교역자 |
참여 |
소재지 |
1 |
가향교회 |
|
양진일목사 |
39 |
안양시 비산동 |
2 |
강남교회 |
|
전병금목사 |
423 |
서울시 화곡동 |
3 |
나눔과섬김교회 |
|
조은선목사 |
55 |
광주시 용봉동 |
4 |
나들목교회 |
|
김형국목사 |
177 |
서울시 신설동 |
5 |
내수동교회 |
청년부 |
박지웅목사, 서은철목사 |
98 |
서울시 내수동 |
6 |
디딤돌교회 |
|
|
6 |
서울시 삼전동 |
7 |
뜨인돌교회 |
|
정준경목사 |
43 |
서울시 양재동 |
8 |
빛과소금교회 |
|
신동식목사 |
12 |
고양시 주교동 |
9 |
사랑누리교회 |
|
김정태목사 |
65 |
고양시 화정동 |
10 |
새벽이슬교회 |
|
백봉태목사, 이은창간사 |
42 |
고양시 행신동 |
11 |
서울가향교회 |
|
|
31 |
서울시 동자동 |
12 |
아름다운 마을공동체 |
넓은들교회,샘터교회, 신실교회,온생명교회, 울림교회,평화랑교회, 푸른움교회,하날교회, 함께춤추는교회,햇빛교회 |
|
66 |
서울시 인수동 |
13 |
언덕교회 |
|
박창훈목사, 박종현목사 |
19 |
서울시 서초동 |
14 |
여수솔샘교회 |
|
정병진목사 |
18 |
여수시 신기동 |
15 |
예수가정공동체 |
|
목사 없음 |
7 |
건물 없음 |
16 |
일산은혜교회 |
|
강경민목사 |
38 |
고양시 마두동 |
17 |
전주열린문교회 |
|
이광우목사 |
40 |
전주시 효자동 |
18 |
지향교회 |
|
신기호목사 |
3 |
서초구 서초동 |
19 |
참진교회 |
|
송은근목사 |
15 |
인천시 검단동 |
20 |
찾는이광명교회 |
|
구교형목사 |
10 |
광명시 소하동 |
21 |
천안살림교회 |
|
최형묵목사 |
17 |
천안시 신방동 |
22 |
하.나.교회 |
|
허준영목사 |
3 |
서울시 우면동 |
23 |
하.나.의.교회 |
|
김형원목사 |
89 |
서울시 창천동 |
|
개인서명자 |
고경환,김규숙,박영천, |
|
6 |
|
|
|
|
|
|
|
합계 |
참여교회 수 |
23 |
참여인원 |
1,322 |
|
첨부 3. 세입자를 위해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키지 않은 집주인 기독교인 사례
1. 김영수 집사
■ 성명: 김영수
■ 나이: 56세
■ 교회: 홍릉교회
■ 교회 직분: 집사
■ 세입자에게 임대한 집이 있는 지역(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 임대한 집의 평수(혹은 m²):
1번. 8평
2번. 11평
3번. 15평
■ 임대한 집의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키지 않은 기간:
1번. 2000년 ~ 2013년 현재 대략 13년
2번. 2000년 ~ 2013년 현재 대략 13년
3번. 2009년 ~ 2013년 현재 대략 4년
■ 위 기간 동안 임대한 집의 전월세 가격 변동:
1번. 8평짜리 집은 월 28만원에 임대하였으나 2010년경에 3만원을 인하해 월 25만원으로 하였음.
2번. 처음에 8평짜리 전세 2,500만원 집에서 살던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약 2년 후 또 아이를 낳아서 애들이 2명이 되어 작은 방 1개에서 4명이 거주하는 것이 안타까워, 전세 3,500만원의 방 2개 있는 11평짜리 집으로 옮기라고 권하면서 3백만 원만 더 올려 2,800만원을 받았음.
3번. 방 3개 있는 15평짜리 7,500만원 전세 집은 전세금을 올리지 않고 변동 없이 두 번 재계약하였음.
■ 이처럼 전월세 가격을 인하하거나 시세보다 낮게 하고, 또 올리지 않은 이유:
1번과 2번. 열심히 살려고 하나 재산은 늘어나지 않고 아이들 교육비 등을 위해 고생하는 분들(세입자)을 보며 내가 만약 저 분들의 처지라면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3번. 처음 계약을 할 때에는 남편분이 아프셔서 벌이를 못하고 두 자녀가 모두 고등, 대학생이라 SH공사의 지원금을 받아 전세로 들어왔는데 계약기간이 끝날 때 전세금을 올리면 공사와의 조건이 달라지므로 세입자를 위해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올려봐야 은행이자는 낮고 또 빚 아닙니까?
2. 선종호 집사
■ 성명: 선종호
■ 나이: 43
■ 교회: 창대교회(서울 강동구)
■ 교회 직분: 서리집사
■ 세입자에게 임대한 집이 있는 지역(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 임대한 집의 평수(혹은 m²): 20.79m²
■ 임대한 집의 전월세 가격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은 기간:
2008년 7월 1일부터 2013년 현재까지(대략 5년 6개월)
■ 위 기간 동안 임대한 집의 전월세 가격 변동:
변동 없음 (보증금 1,900만원, 월세 15만원)
■ 이처럼 월세 가격을 올리지 않은 이유:
현재 시세는 부동산 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월세 2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5년 넘는 기간 동안 월세 인상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한 집의 크기를 고려할 때 경제적으로 영세한 세입자가 사는 곳으로 현재 50살이 넘은 남자분이 혼자 기거하면서 살고 있어 그 형편을 고려하여 월세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월세 가격을 무리하게 올리는 것은, 세입자에게 잦은 이주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그렇게 하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주택 소유자로서 경제적 수입보다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통해 저의 소유권의 안정을 취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3. 이옥준 집사
■ 성명: 이옥준
■ 나이: 50세
■ 교회: 새힘교회
■ 교회 직분: 안수집사
■ 세입자에게 임대한 집이 있는 지역(동): 부천시 소사구 신곡본동
■ 임대한 집의 평수(혹은 m²): 28평
■ 임대한 집의 전월세 가격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은 기간:
2010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3년 동안
■ 위 기간 동안 임대한 집의 전월세 가격 변동:
2010년 계약 당시 그 집의 전세 시세가 1억 원이 넘었는데, 그보다 싸게 전세 9천만 원으로 계약했고, 2년이 지나 재계약을 할 때도 전세 가격을 올리지 않았음.
■ 이처럼 전월세 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하고, 또 올리지 않은 이유:
세입자인 분이 어려운 형편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분은 당시에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분이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