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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년선교

22

2013-Dec

강제철거와 주거권

작성자: 박창수 IP ADRESS: *.101.108.22 조회 수: 1489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처럼 주식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뉴스가 되지만, 노숙인 한 사람이 죽는 것은 뉴스가 되지 않는 야만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한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아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10, 인천에 사는 철거민 한 분이 강제 철거에 항의해 자신의 몸에 신나를 붓고 분신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분은 병원에서 40여 일 동안 고통을 받으시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강제철거는 계속되고 있고, 용산 참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당장 강제퇴거금지법을 제정하고 철거민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사회이며 하나님 나라의 기독교적인 가치가 조금이라도 더 구현되는 사회입니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같은 세입자 보호법과 더불어, 주거 최약자인 철거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정책위원으로 섬기고 있는 전국철거민협의회가 문병호 의원실과 함께 내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그 토론회 자료집 파일을 첨부합니다. 두 분의 발제자가 공들여 매우 좋은 발제문들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희년사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분들에게 정독을 권합니다.

 

국회 토론회

강제철거와 주거권

 

일시: 20131223() 오전 1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1)

주최: 문병호 국회의원,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토론회 일정

 

사회: 이호승 상임대표(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10:00

~

10:10

인사: 국회의원

10:10

~

11:00

주제 발표

1. 강제철거에서의 주거권 보호의 쟁점과 입법과제

: 조규범 박사(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법학박사)

2. “여기, 사람이 있다끝나지 않은 용산의 외침,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으로 답하자

: 이원호 사무국장(강제퇴거금지법 제정위원회)

11:00

~

11:40

지정 토론

이강훈 변호사(재개발행정개혁포럼 운영위원장)

김금란 부위원장(전국철거민협의회 하남미사대책위원회)

박창수 정책위원(전국철거민협의회)

고석동 사무국장(주거권기독연대)

김영준 사무국장(전국세입자협회)

정민규 정책특보(문병호 의원실)

11:40

~

12:00

질의 및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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